2016.06.29 |
_송태현
환경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에 와서이다. 그 기폭제가 된 사건은 1962년에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저술한 침묵의 봄 Silent Spring의 출판이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책에서 카슨은 ‘해충’을 죽이기 위해 뿌린 DDT와 같은 살충제가 공기나 물 혹은 흙에 퍼져 그 살충제에 노출된 생물체의 몸속으로 점점 농축되고,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의 생물체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 책의 출간 이듬해인 1963년에 미국 대통령 과학고문위원회가 ‘농약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카슨 이론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으며, 미국의 많은 주 의회가 유기염소계 농약 사용 규제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1969년에 미국 정부는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에 제출된 로마클럽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를 위시하여 적잖은 전문가들의 보고서들이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물과 공기와 땅의 오염, 기후 변화와 그 파급 효과 등 생태적 위기를 경고해 왔다. 이와 아울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민간에서도 다양한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해왔다. 1970년 4월 22일에 미국 전역에서 2,000만 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매년 4월 22일을 ‘지구의 날(Earth Day)’로 제정하여 환경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1972년에는 113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개최한 국제연합(UN) 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위기에 처한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전지구인의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하는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인간은 그 생활의 존엄과 복지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 평등,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라는 환경권이 선언되어 있다.
그런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개발과 입법화 시도,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등의 노력은 생태론 가운데 ‘환경관리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입장으로서 이는 여전히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생태환경의 개선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배후에는 인간이 오염되지 않은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큰 동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간이 지속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연이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란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이다.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대표적인 사상이 ‘심층 생태론(deep ecology)’이다.
위 글은 이화인문과학원 탈경계인문학 연구단 제106회 콜로키움에서 송태현 선생님이 발표하신 논문의 요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