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원) 이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서기 2인
5. 회계 2인
6. 부장 각 1인
7. 대학별 동창회장 각 1인
8. 대학원별 동창회장 각 1인
9. 감사 2인
10. 고문 3인 이상 5인 이내
11. 후원이사 200인 이상
제6조의 2(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정회원으로서 이화여자대학교 각 대학에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생인 자(단, 이화여자대학교 각 대학의 조기졸업생인 경우에는 8학기 미만인 자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부회장, 감사, 총무, 서기, 회계, 부장, 대학별 동창회장, 대학원별 동창회장은 정회원인 자
3. 고문은 정회원으로서 역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이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 후원이사는 회원인 자
제7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단추대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가 인준한다.
② 총무, 서기, 회계, 부장은 부회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대학별 동창회장 선임은 각 대학동창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각 대학원별 동창회장 선임은 각 대학원 동창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고문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⑥ 후원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의2(회장단추대위원회)
1. 회장, 부회장, 감사 선임을 위한 회장단추대위원회는 7인의 추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회장단추대위원회는 총동창회 임원 또는 대학(원)별 동창회를 통하여 회장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3. 회장단추대위원회는 추대위원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3(선출위원회)
1. 선출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대학(원)별 동창회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된다.
2. 선출위원은 임원회에서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3. 선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단추대위원을 선임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조의4(임원선임에 관한 세칙) 기타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궐위로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 제2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고문은 이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하고 각급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는 이회의 각 부와 협력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이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2. 서기는 이회의 문서 및 통신사무를 담당한다.
3. 회계는 이회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회계· 결산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4. 문화부는 문화 및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5. 사업부는 이회의 자금확충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계획 추진한다.
6. 재정부는 이회의 재정과 자금 조성을 추진한다.
7. 음악부는 음악을 통한 회원간의 친교와 사업을 도모한다.
8. 홍보부는 이회의 회보발간 및 대외홍보 관계업무를 담당한다.
9. 회우부는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한다.
10. 지역부는 국내외의 지회 및 지회연합회와 연락하며 이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11. 선교부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선교활동을 담당한다.
12. 정보통신부는 이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 매체 활용에 의한 회원상호간의 원활한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⑥ 대학별 동창회장은 소속대학 및 그 대학 소속 학과별 동창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이회의 운영에 참여 협조한다.
⑦ 대학원별 동창회장은 소속 대학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이회 운영에 협조한다.
⑧ 후원이사는 동창회의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제10조 (직원) 이회에 유급 사무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