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l  1956년 9월 26일

개정  l  1970년 5월 30일 | 1972년 5월 31일 | 1974년 5월 31일 | 1983년 5월 30일 | 1988년 3월 5일 | 1990년 3월 3일
            1992년 3월 7일 | 1994년 3월 12일 | 1998년 3월 14일 | 2001년 3월 17일 | 2004년 3월 13일 | 2013년 3월 9일
            2016년 3월 12일ㅣ2020년 5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회는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회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이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다음의 자로 한다.
   가. 이화학당 중등과 졸업생
   나. 이화학당 대학예과 졸업생
   다. 이화학당 유치원 사범과 졸업생
   라. 이화학당 대학과 졸업생
   마. 이화보육학교 졸업생
   바. 이화여자전문학교 졸업생
   사. 이화여자전문학교 여자청년연성소 지도자 양성과 졸업생
   아. 이화여자대학교 각 대학 졸업생
   자. 이화여자대학교 각 대학원 졸업생

2.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 요건 중 가, 라, 바, 아, 자에서 1년이상 수료하고 이회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에서 다음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가. 이화여성경영자과정(이영회)
   나. 여성지도력개발센터- 여성최고지도자과정(ALPS)
   다. 평생교육원
   라. 이화․한경 ACE 아카데미
   마. 그 밖에 이회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이회의 임원회에서 인증한 교육과정

4. 명예회원은 다음의 자로 한다.
   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사람
   나. 모교 졸업생이 아닌 교수로서 모교에서 20년이상 근속한 사람
   다. 모교 및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회의 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사람

 
제5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③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특별회원은 회비부담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이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서기  2인
5. 회계  2인
6. 부장  각 1인
7. 대학별 동창회장  각 1인
8. 대학원별 동창회장  각 1인
9. 감사  2인
10. 고문  3인 이상 5인 이내
11. 후원이사  200인 이상

제6조의 2(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정회원으로서 이화여자대학교 각 대학에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생인 자(단, 이화여자대학교 각 대학의 조기졸업생인 경우에는 8학기 미만인 자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부회장, 감사, 총무, 서기, 회계, 부장, 대학별 동창회장, 대학원별 동창회장은 정회원인 자

3. 고문은 정회원으로서 역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이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 후원이사는 회원인 자


제7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단추대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가 인준한다.

② 총무, 서기, 회계, 부장은 부회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대학별 동창회장 선임은 각 대학동창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각 대학원별 동창회장 선임은 각 대학원 동창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고문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⑥ 후원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의2(회장단추대위원회) 

1. 회장, 부회장, 감사 선임을 위한 회장단추대위원회는 7인의 추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회장단추대위원회는 총동창회 임원 또는 대학(원)별 동창회를 통하여 회장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3. 회장단추대위원회는 추대위원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3(선출위원회)

1. 선출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대학(원)별 동창회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된다.

2. 선출위원은 임원회에서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3. 선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단추대위원을 선임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조의4(임원선임에 관한 세칙) 기타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궐위로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 제2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고문은 이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하고 각급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는 이회의 각 부와 협력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이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2. 서기는 이회의 문서 및 통신사무를 담당한다.
   3. 회계는 이회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회계· 결산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4. 문화부는 문화 및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5. 사업부는 이회의 자금확충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계획 추진한다.
   6. 재정부는 이회의 재정과 자금 조성을 추진한다.
   7. 음악부는 음악을 통한 회원간의 친교와 사업을 도모한다.
   8. 홍보부는 이회의 회보발간 및 대외홍보 관계업무를 담당한다.
   9. 회우부는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한다.
   10. 지역부는 국내외의 지회 및 지회연합회와 연락하며 이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11. 선교부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선교활동을 담당한다.
   12. 정보통신부는 이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 매체 활용에 의한 회원상호간의 원활한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⑥ 대학별 동창회장은 소속대학 및 그 대학 소속 학과별 동창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이회의 운영에 참여 협조한다.
⑦ 대학원별 동창회장은 소속 대학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이회 운영에 협조한다.
⑧ 후원이사는 동창회의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제10조 (직원) 이회에 유급 사무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회의) 이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한다.

 

제12조(총회의 구성과 의장)
①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3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임원회의 구성과 의장)
① 임원회는 다음의 자로서 구성한다.
   1. 회장, 부회장
   2. 총무, 서기, 회계
   3. 각부 부장
   4. 대학별 동창회장
   5. 대학원별 동창회장
②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고문 및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회가 총회의 통상권을 행사하며,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임원회의 권한)
① 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2. 이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3.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제정
   4. 고문의 추대 및 연임에 대한 동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임원회는 이회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회원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회의 의결방법)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재정

제20조(재정)
① 이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후원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는 임원회에서 책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입회비는 신입회원이 되는 연도에 납부한다.

 

제21조(회계 연도) 이회의 회계 연도는 모교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2조(회칙개정) 이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임원회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지회

제23조(설치자격)
① 정회원이 30인이상 되는 지방 및 해외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지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1. 이회의 회칙 수락
   2. 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의 확립
② 조직된 지회는 이회에 등록을 신청한다.

 

제24조(입회절차)
① 전조의 조건을 갖춘 지방 및 해외 동창 조직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지회 창립총회 회의록
   2. 지회 회원 및 임원 명단
   3. 지회 회칙
② 지회의 입회 승인은 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회에 통고한다.
③ 이미 조직된 지회에서 분리된 모임은 이 회에 입회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그 지회의 승인을 얻어 분회를 설치할 수 있

 

제25조(지회연합회)
① 해외지회는 국가별로 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다. 총동창회는 지회와 연합회를 통할한다.
② 지회와 지회연합회 회칙은 총동창회 회칙에 위배될 수 없다. 다만, 위배여부는 총동창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협력) 이회와 지회 및 지회연합회는 모교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부칙

이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선임에 관한 내규

제정 2013년 3월 9일

 

제1조(회장의 선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7조의1에 따라 선출된 전형위원은 이화여자대학교 각 대학에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생인 정회원 중에서 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이화여자대학교 각 대학의 조기졸업생인 정회원의 경우에는 8학기 미만을 이수한 자라 하더라도 회장에 선임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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