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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음악논집연구 윤리 규정

20071127일 제정

   2008118일 개정  

 

1(목적)

본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학술지 이화음악논집의 논문 게재와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조 본 규정은 학술지 이화음악논집에 투고하고 심사하는 모든 연구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투고와 심사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든 연구, 집필, 심의 활동을 그 적용범위로 한다.

2이화음악논집에 투고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자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의 행위를 했을 경우, 이화음악논집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연구자 윤리 규정)

1조 위조, 변조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 재료나 과정의 조작, 데이터를 축소 또는 과장함으로 연구 결과를 고의적으로 변형하는 행위를 말한다.

2조 표절

1)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연구 결과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된 형태(사용된 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 인용 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간주한다.

3조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1)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 뿐만 아니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업적물을 이중 투고 또는 이중 출판하지 않는다.

2)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판하는 경우 중복 게재로 간주하며 이는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 ,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연구자 본인의 연구 결과를 짧은 서간 논문으로 출판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판 하는 경우, 또는 연구 데이터, 해석, 자세한 연구 수행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중복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식에 속한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를 통해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인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조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이나 차용 여부,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편집위원 윤리 규정)

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조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뿐 아니라 그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오직 논문의 학술적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조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는 편집위원()에 의뢰한다.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의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5(심사위원 윤리 규정)

1조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의 심사를 논문심사기준(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이화음악논집심사 기준표’)을 근거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2조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에 통보해야 한다. ,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조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 공정하게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게재 불가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반드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조 연구 윤리 위반의 의혹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의 조사가 수반되며 위반 여부는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조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3조 조사 결과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투고된 논문이 연구 윤리에 위반된 경우,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 간 이화음악논집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된 논문이 연구 윤리에 위반된 경우,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편집 위원()은 이 사실을 연구자에게 공지한다. 또한 연구자는 향후 5년간 이화음악논집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7(심사 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조 심사위원이 논문 심사 시에 제5장을 위반할 경우, 편집위원회(윤리위원회)는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사를 해야 한다.

2조 심사 윤리 위반 혐의를 받은 심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3조 심사위원의 위반 여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4조 심사 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향후 3년간 이화음악논집의 논문 심사를 할 수 없다.

 

부칙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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