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원생은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음.
∙ 휴학기간은 한 학기 단위임
복학
∙ 휴학한 원생이 복학을 원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 할 수 있음.
퇴학
∙ 퇴학을 원하는 원생은 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제적
∙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생은 원장이 제적시킬 수 있음.
① 운영규정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③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④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재입학
∙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학기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재입학을 한 원생에게는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