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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2016. 11. 1. 제정

부칙 2020. 9.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사회과학원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연령차별과 연령통합 이해, 연령통합의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구 고령사회의 새로운 사회구성원리로서 실제적인 연령통합을 구축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령차별 및 연령통합 정책의 아이디어 발굴 및 연구

2. 연령차별 및 연령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국제협력 및 공동 연구

4. 연령차별 및 연령통합 교육 및 홍보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네트워크관리팀, 데이터베이스관리팀, 연구 및 학술활동 관리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네트워크관리팀은 연령통합 국제 및 국내학술대회(심포지엄), 공동연구, 포럼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데이터베이스관리팀은 연령통합과 관련된 학술 문헌, 보도자료, 서베이 데이터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연구 및 학술활동관리팀은 연구 및 연구진 관련 활동자료 관리, 소책자 발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팀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각 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공동연구원과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동연구원은 조교수 이상 혹은 박사급 연구원으로 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각 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본 연구소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공동연구와 각 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의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화과학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인문사회사업-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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