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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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Zoom 등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원격통역이 가능한가요?
A : 예, 가능합니다. 현재 통역을 수반한 회의 진행이 가능한 플랫폼으로는 Interprefy, Kudo, Zoom 등이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 흔히 활용하는 플랫폼 중 하나인 Zoom의 경우 미팅 호스트가 통역 기능을 활성화한 후 통역사를 지정하고 통역 언어를 설정해야 합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원격통역은 음질, 화질, 접속 불안정 등 다양한 기술적 이슈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원격으로 접속하는 연사가 유선 랜으로 접속하고, 유선으로 연결되는 헤드셋 또는 외장 마이크를 사용함으로써 제반 기술문제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스트 권한을 가진 기술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회의 도중에 통역사의 접속이 끊기거나 음질/화질 문제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통역사와 소통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역번역센터에 문의하시면 ‘성공적인 비대면 회의를 위한 원격통역 체크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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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원격통역에도 순차통역 동시통역이 있나요?
A : 네, 원격통역에도 통역 방식에 따라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순차통역의 경우 일반 원격회의 플랫폼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동시통역의 경우 동시통역이 가능한 원격회의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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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Zoom에서 릴레이 통역이 가능한가요?
A : Zoom은 릴레이 통역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복수의 디바이스로 접속하여 릴레이 통역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과정이 복잡하여 본연의 업무인 통역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므로 통역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개 이상의 언어 사이에서 릴레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통역 장비업체에 의뢰하여 Zoom을 기존의 동시통역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릴레이 통역 기능을 지원하는 Interprefy나 Kudo 플랫폼을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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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전녹화된 발표나 연설도 동시통역이 가능한가요?
A : 사전녹화된 발표나 연설은 통역사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회의일 전에 (최소 5일 전 권장)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통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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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의 발표자료를 통역사에게 반드시 사전에 공유해야 하나요?
A : 예, 회의에 사용되는 자료는 통역사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통역사들은 통역을 수행하기 위한 언어적 스킬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이지만, 각 회의의 주제에 관해서는 연사와 청중만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통역사가 내용, 맥락과 전문용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행사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줌 등의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원격통역의 경우 음질, 화질, 접속 불안정 등의 문제로 최적의 통역환경이 아니므로 사전에 통역사들이 발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공유가 필요한 자료 유형은 아래의 리스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 발표 슬라이드
- 연사가 연설문/발표문/발언 요지를 준비하여 읽는 경우 그 대본 또는 발언 요지
- 사전 녹화된 발표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그 동영상
- 사회자 대본
- 통역을 요하는 모든 동영상
발표자료가 대외비여서 보안 문제가 우려되시는 경우 통역사와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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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원격통역의 경우 통역 부스를 비롯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가요?
A : 원격회의의 규모와 필요, 원격통역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회의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원격 장비를 투입하여 원격통역을 수행하는 경우에서부터 통역사가 자택에서 노트북을 활용해 통역을 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적절한 통역 방식과 필요한 장비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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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통역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A : 통역사가 최상의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사의 발화 내용, 발표 자료, 현장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들을 수 있으며, 통역사간 소통이 원활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의장 내에 통역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 통역 부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방역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상향될 경우에는 회의의 성격과 진행 방식, 사용 언어 개수,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원격통역 환경을 계획하고 이 과정에서 통역팀과 사전협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고려할 수 있는 통역 환경 구성과 각각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최 측 회의 진행 장소에 인접한 회의실에서 통역 진행
- 장점: 통역사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통역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음.
- 단점: 통역사가 별도의 회의실에 있으므로 장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나 이는 통역이 이루어지는 회의실에 모니터를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함.
2. 기존 방식대로 회의 장소에 통역 부스와 장비를 설치하여 통역 진행
- 장점: 통역사가 현장 진행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주최 측과 즉시 소통하고 장비 엔지니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단점: 통역사간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3. 통역사가 자택이나 별도의 외부 공간에서 원격회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통역
- 장점: 통역사 간 거리두기가 가능함
- 단점: 통역사의 현장 상황 파악이 어려움. 현장에서 즉각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반드시 호스트 권한을 가진 기술문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역사와 실시간 메신저 등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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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학생이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통역, 번역에 관련된 강의가 있나요?
A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과 통역번역연구소에서는 2003년부터 해마다 통역번역 워크샵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행사에서 통역, 번역, 영상번역에 대한 소개 및 모의 회의를 통해 일반인과 통번역대학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통번역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향후 외부에 공개되는 강좌는 공지사항란에 공고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법률번역과 특허번역 비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위의 비학위과정 탭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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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Project 통역/In-house 통역이란?
A : Project 통역은 일정 기간 단위로 컨설팅 회사 또는 기업 내 Task Force Team 내에 소속되어 단기적으로 통역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Project 통역사는 통역뿐만이 아니라 Project 기간 동안 상주하며, 관련 번역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In-house 통역이란, 기업 내 외국인 임원이 상주하거나, 업무 중 통역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상근통역사를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업무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역 외에도 번역 등 다양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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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순차통역은 어떠한 국제회의 상황에서 적합한가요?
A : 경영 회의, 강연, 사내 교육 등 다양한 회의에서 순차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차통역은 연사가 발표하는 동안 통역사는 발표 내용을 노트테이킹하고, 연사가 발화를 마치면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연사의 순수 발표 시간 외에도 통역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 시간은 2배 정도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 진행이 다소 느려지더라도 참석자에게 내용을 숙지시키는 것이 요구될 경우는 순차통역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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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통역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국제회의 통역사와 동시통역사에 차이가 있나요?
A : 통역에는 일반적으로 순차통역, 동시통역, 위스퍼링, 수행 통역 등 다양한 형태의 통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역방식은 회의의 성격과 참석자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국제회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시통역만이 아니라 순차통역으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동시, 순차, 위스퍼링, 수행 통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국제회의 통역사가 동시통역사보다는 더욱 포괄적이고 적절한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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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통역 내용을 녹음, 녹화하여 저작물로 가공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나요?
A : 통역사의 사전 동의 없이 통역 결과물을 공유, 제3자에의 열람, 게시, 유포, 복제, 수정, 개조, 전송 전시, 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통역에 관한 녹음, 녹화, 녹취, 방송 및 인터넷 스트리밍 등 일체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통역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통역료의 ~100%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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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통역번역센터를 통해서 일을 한 후, 다시 센터로 연락해야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나요?
A : 연속성을 갖는 회의에 동일한 통역사에게 일을 의뢰하고 싶으실 경우 통역번역센터로 연락하셔서 특정 통역사를 "지명"하시면 됩니다. 통역번역센터에서 해당 통역사의 일정을 확인해서 다시 통보해 드리는 등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봐 드리지만 다른 일정이 미리 잡혀 있는 경우 다른 통역사가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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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통역번역센터에서 별도로 전문 Terminology list를 관리하나요?
A :
통역사 개인이 관리합니다. 고객이 쓰고 있는 업계 특정 용어가 있을 경우 이를 통역사에게 사전에 제공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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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고객의 Feedback이 반영이 되나요?
A :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참조하여 차후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시 반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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