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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제 2 조 (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둔다.


제 3 조 (사업)
연구소는 에코과학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변화 관련 이론 및 실험적 연구
2. 생물다양성 각 분야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
3. 생태논리 개발 및 자연의 섭리, 기능, 구조 연구 및 응용
4. 에코교육 분야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
5. 비무장지대 (DMZ)와 인근지역의 생태계 보전 연구 및 교육 (개정 2010.3.16)
6. 해양생물자원의 발굴, 보전, 복원 및 활용과 산업화 (신설 2010.10.11)
7. 정부 기업체 기타 외부에서 위촉하는 연구사업
8.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0.10.11)


제 4 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10.20)
③ 소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조직)
① 연구소에 환경변화연구센터 , 생물다양성연구센터 , 의생학연구센터 ,에코교육연구센터 , 비무장지대 (DMZ)생태연구센터 ,
해양생물자원센터 및 행정실을 두되, 각 센터에는 연구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0.11)
② 환경변화연구센터는 지질, 천문학 및 대기, 수질, 환경 분야의 연구와 보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10.20)
③ 생물다양성연구센터는 식물 및 동물 분야의 연구와 보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10.20)
④ 의생학연구센터는 생태논리를 개발하고 자연의 섭리, 기능, 구조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10.20)
⑤ 에코교육연구센터는 에코과학 관련 대학교육과 대중교육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10.20)
⑥ 비무장지대 (DMZ)생태연구센터는 비무장지대 (DMZ)와 인근지역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보전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0.3.16)
⑦ 해양생물자원센터는 해양생물자원의 발굴, 보전, 복원 및 활용과 산업화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0.10.11)
⑧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0.10.11)


제 6 조 (센터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10.20)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10.20)


제 7 조 (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
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 9 조 (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제 10 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에코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7.7)
② 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장 , 소장, 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자연과학대 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연과학대학장 ,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 12 조 (경비 및 현금출납)
①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 정부․기업체 기타 외부의 지원금, 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제 13 조 (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7. 3. 7 제정)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9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20 개정)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16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1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