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대상은 언어교육원 집중과정 4~6급에 해당하는 강좌 수강 후 본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인정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이며, 인정 학기는 본교 입학 전 1년 이내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수강한 강좌에 한하여 입학 첫 학기에 일반선택과목(4급-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5급-한국어와 한국문화 탐색, 6급 – 한국어와 한국문화 심화)으로 인정됩니다.
공결 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직계 가족의 경조사, 질병, 출장, 대학 입학시험 등이 있습니다.
이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결은 총 6회까지만 가능합니다.
6급을 포함하여 집중과정을 3학기 이상 수료하면, 졸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출석의 경우 총 50회 중 40회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라도 각 영역별(어휘 및 구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진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