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_FAQ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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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에 준한 자격을 갖춘 내국인 및 외국인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아래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1) TOPIK 6급 취득자
2) 한국 내의 한국어교육 기관 정규과정 6급 이상 이수자
3)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 졸업자
4) 한국 내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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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모집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A : 본원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여름학기와 겨울학기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모집 일정은 연간 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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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A : 이화여대는 현재 온라인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출석하여 수업을 듣는 오프라인 과정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수업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강의 다시듣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온라인으로 강의 다시듣기 서비스로 강의를 들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석은 오프라인 출석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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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등록금은 1,515,000원(전형료 30,000원 및 교재비 포함)입니다.
※수강료 20% 할인 혜택 대상
- 이화여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 이화여대 교직원, 퇴직 교직원
- 본원 한국어 집중과정 6급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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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교재를 사용하나요?
A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제작한 자체제작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교재비는 없으며, 개강 일에 교재를 배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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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우수 수강생에 대한 특전이 있나요?
A :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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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수료 기준은 출석률과 평가 점수에 근거합니다. 85% 이상 출석하고 필기시험 및 실습 영역 평가에서 각각 60%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보지 않거나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수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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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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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후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신청 시 필요한 과목이수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이수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 신청 후 본원 행정실 이화삼성교육문화관 203호에 방문하여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수증명서 발급 금액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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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05년 이전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자의 경우 120시간의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양성과정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A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 (05.07.28)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등록 또는 수료한 경우, 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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