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하여 수업을 듣는‘국내반’학생
(a) D-4 비자를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이미 다른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1개 학기(3개월)만 등록한 경우)
날짜별 환율 차이로 인해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통장이 있어야 초과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총액의 90% 정도만 송금하시고,
한국에 오신 후 납부하지 못한 잔액(미수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b) D-4 비자를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2개 학기(6개월) 이상 등록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소의 지침에 따라
입학금, 등록금 등 일체의 학비가 납부 완료된 경우에만 표준입학허가서 발행 가능합니다.
(날짜별 환율 차이로 인한 부득이한 미수금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표준입학허가서 및 비자 발급을 적시에 받기 위해서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총액의 105% 금액을 송금하시고,
한국에 오신 후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금)을 환불받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2. 외국에 체류하며 수업을 듣는‘국외반’학생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므로 비자 발급 필요 없음)
날짜별 환율 차이로 인해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통장이 있어야 초과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총액의 90% 정도만 송금하시고,
학기 개강 후 납부하지 못한 잔액(미수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