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법연구소 규정


2005. 10. 10. 제정

2020. 12. 1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생명의료법연구소 (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둔다.  (개정  2010.7.7)

제3조(사업) 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의․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 연구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1. 국내외 법령과 지침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07.10.17)

2. 정책 및 사회적 아젠다 개발

3.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교재 개발과 연구프로젝트의 수행

5.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  (개정  2007.10.17)

6. 관련 문헌자료의 수집 및 분석

7.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③ 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 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7.)

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소  수행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법률정책부, 교육협력부, 문헌자료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법률정책부는 법령과 정책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③  교육협력부는  교육,  간행물의  발간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④  문헌자료부는  문헌의  수집․분석과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⑤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⑥  특정 분야의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07.10.17)

제6조(부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객 원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 의를 얻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해당 연구 분야에 정통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 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7.7)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 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해당 연구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 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17)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10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행정인력을 둘 수 있으며, 행정인력은 소장이 제청하여 법학전 문대학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② (삭제  2007.10.17)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료 법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0.17)

②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 소장,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 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10.7.7)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자문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학전문대학원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13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교비, 연구비, 보조금,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7.10.17)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


부   칙(2005. 10. 10  제정)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7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31.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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