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ouse / 한우리집

▶ 외부인 방문

 E-House : 경비실에 방문자 기록 후 202동 지하2층 E-street 내에서 오후10시까지 머무를 수 있음

 한우리집 : 경비실에 방문자 기록 후 101동 1층 로비에서 오후 10시까지 머무를 수 있음


▶ 외부인 투숙 금지
- 사실 내에는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투숙할 수 없음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숙박시키는 행위는 퇴사 사유)
- 사실을 임의로 타인에게 재임대(sub-lease) 할 수 없음
- 위 규정을 어길 시 즉시 퇴사 조치됨



I-House

▶ 외부인 방문

- 외부 방문객은 대학원기숙사 지하 2층 휴게실 이용(오전 9시 ~ 오후 10시)


▶ 외부인 투숙 금지
- 사실 내에는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투숙할 수 없음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숙박시키는 행위는 퇴사 사유가 됨)
- 오전 9시 ~ 오후 10시 외에 기숙사 내에 동반하는 행위는 숙박으로 간주됨
- 기숙사생이라도 다른 성별(gender)의 사실 출입은 금지됨
- 사실을 임의로 타인에게 재 임대(sub-lease)할 수 없음

외부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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