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899400
일 자
24.02.28
조회수
183
글쓴이
관리자
(수정_제출서류 추가안내) 2024-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 임파워링 및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 임파워링 및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임파워링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나.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한국 국적 학생(신입생 포함/수료생, 교과목등록생 및 외국인유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평점 3.0(4.3만점) 이상(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장학금명

대상

장학금성격

1인당 장학금액

비고

면학장려금(N)

석사,

통합과정 1~3학기

학비감면

(등록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과 중복 가능

임파워링

박사,

통합과정 4학기 이상

이화플러스

석사박사,

통합과정

학업보조비

(생활비 지원)

100만원

타 장학금과 중복 및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면학 장려금 및 임파워링 장학금은 학비감면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대상 장학금이므로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 받은 장학금으로 대출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학업보조비 성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2024.3.7.(목) ~ 2024.3.15.(금)


4.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일체를 간호대학 행정실(nursing@ewha.ac.kr)에 제출


5.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붙임 양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3(7, 9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미혼: 부모 및 본인기혼: 배우자 및 본인 각 1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현재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상에서 전국단위 과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음.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만 전국단위 발급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 1~12월 기준)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현재기준)

미혼: 부모 및 본인기혼: 배우자 및 본인 각 1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연도 중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 신청 시 유레카시스템에 장학 계좌 입력(마이유레카 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


6. 결과발표: 2024년 4월 중순(예정)

-마이유레카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에서 확인

-장학금 지급 예정일: 4월 말 

※ 결과 발표일 전에 마이유레카에 계좌 입력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함.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가계곤란 장학금 증빙서류 제출안내 1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음글 모바일 학생지원 시스템(이화앱) 업그레이드 및 오픈 안내
이전글 2024년 1학기 대학원동창회 미래인재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