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간호사회]
2022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9~10월)
1. 의료인(간호사)은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며(의료법 제25조),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의료법 제30조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의료인(간호사)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제66조제4항) 대학원생분들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면허신고를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2년 의료인 면허신고 및 서울시간호사회 보수교육 프로그램(9~10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1부.
2. 서울시간호사회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9~10월) 1부.
3. 화상원격교육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