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연구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아동가족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사회과학원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데이터 분석 및 관찰을 통한 아동청소년발달연구

2. 축적된 프로그램, 연구성과·평가의 체계화 및 데이터 뱅크 구축

3. 생애주기 및 가족유형에 적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4. 증거기반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아동청소년발달팀, 데이터뱅크팀, 부모교육팀, 지역사회활동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아동청소년발달팀은 아동청소년 발달 및 문제의 원인론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데이터뱅크팀은 축적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회에 보급 가능한 지식의 체계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부모교육팀은 다양한 생애주기 및 가족유형에 적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국제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지역사회활동팀은 부모교육 보급 및 전문가 양성, 부모교육의 정책화를 담당한다.

⑥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팀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각 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공동연구원과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동연구원은 조교수 이상 혹은 박사급 연구원으로 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각 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본 연구소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공동연구와 각 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가족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과학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SSK)연구지원사업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부칙(2016. 12. 9. 제정)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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