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등록
대학원학칙 제14조, 제18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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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수업연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하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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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월 중,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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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가.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 출력
- 나. 본인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 단, 분할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불가
- 다.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가능)
- ※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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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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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등록
대학원학칙 제14조, 제19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정의
대학원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하는 등록
혹은 수료 이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하는 등록
※ 대학원학칙 제19조의 수업연한
- 각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5학기
시기
3월 초, 9월 초
납부방법
가.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 출력
나. 본인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등록금 전액 납부 시에만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불가
다.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가능)
※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과목 등록금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 시, 수강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함
교과목등록
신청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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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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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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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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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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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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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3. 논문등록
대학원학칙 제14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정의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면서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 하는 등록
※ 논문등록 시 논문세미나는 자동으로 수강신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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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등록 대상
- 석사학위과정: 수료생으로 종합시험을 합격한 학생
- ※ 논문등록은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이므로 논문지도교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논문등록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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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월 중,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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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횟수
-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까지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학기만큼 횟수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
- ※ 수료 후에는 등록의무가 없으나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학기(논문지도를 받거나 논문심사를 받고
- 졸업하려는 학기)에는 반드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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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가.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 출력
- 나. 본인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다.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가능)
- ※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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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등록 취소
- 논문등록 취소 신청 및 접수
- 가. 유레카 논문등록취소 신청 :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행정→학적→논문등록취소신청]
- 나. 논문등록취소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논문지도교수 확인(서명)
- 다. 접수: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논문등록취소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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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가. 논문등록 취소 시 수강 중인 논문세미나 수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논문심사를 받은 이후에는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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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등록 취소가 불가함
나. 논문등록취소신청서 접수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논문등록취소신청서는 익일까지 제출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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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논문등록취소 신청은 반드시 접수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다. 도서관 미납도서가 있거나 유레카통합행정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논문등록 취소 신청이 불가함 (계좌번호 입력: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나의계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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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등록금 반환금액
논문등록 취소 신청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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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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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등록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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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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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등록금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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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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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등록금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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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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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등록금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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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기 개시일: 1학기 3월1일, 2학기 9월1일
4. 연구등록
대학원학칙 제14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정의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아니하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연구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하는 등록
연구등록 대상
수료생으로 종합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학생
※논문등록 대상 자격을 갖춘 학생 중 논문지도교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학생
※수료생으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않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
시기
2월 중, 8월 중
등록횟수
수료 후 논문제출 이전 학기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
※수료 후에는 등록의무가 없으나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학기에는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
납부방법
가.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 출력
나. 본인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다.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가능)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유의사항
- 가. 연구등록전환 신청(해당자에 한함)
- - 해당대상: ① 학위수여요건이 논문인 수료생 중 논문지도를 받지 않고 영어시험만 응시하는 경우
② 학위수여요건이 '6학점 추가'인 수료생 및 6차학기 이상 재학생 중 교과목 수강이 불필요한 경우
- - 시기: 2월 중, 8월 중
- 나. 연구등록한 학기에는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음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으려는 학생은 반드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 다. 연구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은 별도의 전환신청 절차 없이 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기간에 연구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등록금 납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