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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융합 연구소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에듀테크융합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 연구소는 첨단 에듀테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 산업화 촉진 과제

 

2. 전문인력 HRD 시스템 혁신 과제

 

3. 학교교육 혁신 과제

 

3. 이러닝 기업 혁신 전략 과제

 

4. 한국연구재단 융합연구 지원 과제

 

3 (소장부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조직) 연구소에 수주·지원팀, 분석팀, 측정팀, 콘텐츠설계팀, 시스템연구팀 및 행정실을 둔다.

 

수주·지원팀은 제안서 작성, 연구 실적 관리, 실험 준비, 과제 발주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진행한다.

 

분석팀은 측정 및 가공된 생리심리 데이터 및 학습자 행동 데이터를 해석 가능한 정보와 연결시키는 모델 및 기법을 개발한다.

 

측정팀은 센서 장비를 활용하여 생리신호를 측정하고 그 생리심리학적 의미를 해석한다.

 

콘텐츠설계팀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학습자의 인지적 및 동기적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교수학습 콘텐츠 및 대시보드를 설계, 개발한다.

 

시스템연구팀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하여 분석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행정실은 행정 처리,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또는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 (부장) 행정실을 제외한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 (연구위원 등)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위촉한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 (연구원 등)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 (행정인력)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9 (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에듀테크융합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1 (경비 및 현금출납) 연구소의 경비는 국가 및 민간 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연구용역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2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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