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단체보험

대상자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집중과정 수강생(외국 국적자)

가입 절차

별도의 절차 없이 개강일로부터 자동 가입 처리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방법

1. 사고발생 (상해 또는 질병)

2. 병원치료 (학생이 본인 카드로 병원비 지불, 영수증 챙기기)

3. 보험금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팩스 송부, 카카오톡을 통한 파일전송 중 택1)

4.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5. 보험금 지급

  병원 치료시 학생 부담으로 병원비를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보험사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중앙인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통원

초진 기록지, 치료비 영수증 (10만원 이상 발생 시 치료비 세부내역서추가)

입원

입퇴원 확인서(진단명 포함), 치료비 세부내역서, 치료비 영수증

처방

 초진 기록지, 약제비 영수증(카드 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

사망

사망: 사망진단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외

(정확한 서류는 사망사고 접수 후 보상 담당자가 연락)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를 위한 모든 서류는 다음의 방법 중 택1하여 제출

 

(1)팩스로 송부

(2)자료 스캔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개인별 사고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아래 보험사로 문의

 

문의(보험사 연락처)

   

홈페이지

중앙인스코리아 http://n.foreignerdb.com/ewha

이메일

info@insclick.com

 FAX

02-776-1313

 

전화,

카카오톡(Kakao Talk)

한국어영어: 02-776-8500, Kakao ID: INSCLAIM

한국어, 중국어: 02-3481-2133, Kakao ID: CLAIMS

한국어베트남어:070-4254-8501, Kakao ID: INSVIETNAM

자세한 사항은 보험 안내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 단체보험

  




안내문

한국어(클릭)

영어(클릭)


중국어(클릭)


베트남(클릭)


국민건강보험

※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적용됩니다.

 대상자

 어학연수 비자(D-4)를 취득하여 입국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자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납부방법

 자동 이체,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은행) 방문하여 직접 납부

가입절차

유학생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상담

 


거주하는 지역의

외국인민원센터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상담시간: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오전 9~오후 6

 1577-1000 한국어 상담 가능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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