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취소로 인해 등록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기납입한 수업료를 아래와 같이 반환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은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등록금 환불 신청일은 수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된 수업일수로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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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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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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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입한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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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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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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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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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수업료의 2/3 + 21~50일까지의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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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 8~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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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수업료의 1/2 + 21~50일까지의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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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 1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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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일까지의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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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21일~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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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 21일~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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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일까지의 수업료의 2/3 + 41~50일까지의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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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 28~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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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일까지의 수업료의 1/2 + 41~50일까지의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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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 31~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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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일까지의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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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41일~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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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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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업일수 1일은 4시간 수업에 해당합니다. 8시간 수업을 들은 경우 수업일수 2일로 산정합니다.
해외 환불의 경우, 송금 수수료는 환불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원의 표준입학허가서를 통해 C-3 또는 D-4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의 환불은 본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세부사항은 등록금 환불 신청시 반드시 행정실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강 후에 중도 취소하는 경우, 기수여된 장학금 혜택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