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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내규

 

제정 2014. 3. 24

 

 

1장 편집위원회 규정

1(명칭과 구성)

1. 연구소 규정 제13조에 따라 논문집도서 등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투고논문의 심사 및 선정된 논문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편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2(기능)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편집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하되 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장 심사 규정

3(접수)

1. 논문접수는 공지된 마감일까지 논문을 접수하며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도착즉시 접수를 명기하고 접수확인을 투고자에게 보낸다.

2.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3. 접수 시 연구윤리서약(온라인 투고 시는 시스템 상에서 동의함)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 논문 유사도 검사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유사도 검사가 15% 이하임을 확인한다.

4. 이해상충에 여지가 있거나 공동투고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여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4(절차)

1.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를 선정한다심사호지의 투고자는 제외한다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2.심사위원 상피제

원고 접수 후 투고자가 ‘상피 심사위원’ 명단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 중 투고자가 신청한 ‘상피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인물을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상피 심사위원’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투고된 논문은 각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의뢰되며두 명의 심사위원 모두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를 결정해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점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게제: 45점 이상 수정 후 게재 : 35-44점 수정 후 재심사 : 25-34 게재불가 : 25점 미만

4.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수정답변서와 함께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저자 수정본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논문을 다음 호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5.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포함된 심사서 작성요령을 근거로 심사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심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저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7.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영문초록 감수는 연구소에서 임명한 감수위원을 통해 반드시 감수한 후 발행한다.

 

5(심사기준)

1.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다.

 독창성논문의 내용 및 주제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새롭고 참신해야 한다.

 논리성논문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적절성통역·번역학 연구에 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판분석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며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하며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학문적 기여도논문의 내용은 통역·번역학 연구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술지에 투고된 영문 초록 감수 시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크게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내용 품질, 형식 품질이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기본적인 문법 준수, 영어로서의 자연스러움, 적절한 학술영어 및 정확한 영문 용어 구사 여부, 영문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 측면

② 내용 품질: 논문의 영문 제목의 적절성, 초록 본문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이면서도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 연구 배경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③ 형식 품질: 적절한 영문 폰트, 글자 크기, 줄간격 등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형식 준수, 키워드의 개수와 형식 준수, 영문 초록의 분량 기준 준수

 

 

6(북리뷰 및 박사논문초록)

1. 본 논문집에는 통역·번역학 연구 성과를 알리고 신진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없이 북리뷰와 박사논문 요약 및 초록을 실을 수 있다.

 

 

3장 발행규정

7(명칭)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 발행규정이라 한다.

 

8(목적)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 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발행시기)  매년 6 30일과 1231일에 연 2회 발행하고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늘린다.

 

10(발행인논문집 「T&I Review」의 발행인은 통번역연구소장 명의로 한다.

 

11(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판권 및 게재 권한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 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2(형식) 논문집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논문집 앞면 표지에 한글과 영문으로 논문 명을 명기하고발행호수발행처 명 및 로고발행년월일, ISSN번호를 명기한다.

2. 논문집에는 목차주제어 목록학술논문논문규정(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사규정투고규정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 명단 등을 수록한다.

3. 수록 논문 맨 뒤에 논문투고일심사통보 후 수정논문 접수일게재확정일을 밝힌다.

 

 

4장 기타규정

13(책임)

1. 저자의 책임원고 작성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진다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2. 심사자의 책임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며결함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필요할 경우심사자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편집위원회와 심사자는 원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전체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또한 심사평가 시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0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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