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유전상담학협동과정 내규
2020. 3. 25. 제정
2021. 7. 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유전상담학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의 학사 전반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본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장 입 학
제2조(입학지원 시기) 협동과정의 입학지원 및 전형 시기는 본교 입학처의 일정을 따른다.
제3조(입학지원 서류) 협동과정 입학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및 입학처 지침에 따르며, 협동과정 추가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자유양식)으로 한다.
제4조(전형기준) ① 대학원 석사 전형 기준은 서류심사 50%, 구술시험 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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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기준
석사학위과정
서류심사: 학업성취도(35), 연구/학업계획(10), 추천 및 종합평가(5)
구술시험: 전공지식 및 연구잠재력(30), 지원동기 및 태도(10), 연구계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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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타 입학관련) 입학전형 및 입학허가는 본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라 실시한다.
제3장 교과목 운영 및 이수
제6조(필수과목) ① 협동과정 석사 등록 학생이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이 중 총 4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1. 3. 1.)
② 1항에 명시된 과목 이외에 협동과정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선수과목)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협동과정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가로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수료와 학위수여
제8조(석사과정 수료) 협동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제6조에 따른 필수과목 중 12학점을 포함한 전공과목 24학점, 보충과목(해당자에 한함)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
제9조(학위 수여) ① 유전상담학 협동과정은 석사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9학점 이상의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 3. 1.)
② 논문대체교과목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으로 소급하여 갈음할 수 없다. (신설 2021. 3. 1.)
③ 논문대체교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3. 1.)
제5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등
제10조(외국어시험)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의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협동과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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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과정 공인어학시험 성적 기준(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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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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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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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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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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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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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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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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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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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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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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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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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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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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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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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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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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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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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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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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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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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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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내 언어교육원 실시하는 대학원영어특강 수강 후 시행하는 평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도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합격점수는 협동과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영어시험(외국인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시험)을 제외한 외국어 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11조(종합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2과목 이상으로 하되, 별표 2에 따라 선택하여 응시한다.
제6장 학위청구논문
제12조(논문지도교수의 결정) ① 협동과정 학생은 등록 3학기말 이전에 논문지도교수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지도를 위한 지도교수는 1학기말 이전까지 결정하도록 한다.
②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협동과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 중 1인을 논문 주제에 대한 전문적 심사가 가능한 외부인사로 둘 수 있다.
제14조(중간발표 및 최종심사) ① 중간발표는 1학기의 경우 3월 마지막 주 또는 4월 첫째 주, 2학기의 경우 9월 마지막 주 또는 10월 첫째 주에 진행한다.
②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중간발표 승인을 얻어 발표하며, 발표 원고를 중간발표일 1주 전까지 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발표 시 논문 초고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교수의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발표가 가능하다.
제7장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제1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 협동과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 주임교수를 포함한 겸임교수 전체로 구성한다.
부 칙 (2020. 3. 25. 제정)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 제정)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7. 제정)
이 내규는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전상담학협동과정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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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유전학
2. 유전질환과유전상담의이해
3. 유전검사와생물정보학의이해
4. 유전자윤리정책
5. 유전상담의이해/임상실습 I
6. 유전상담의이해/임상실습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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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유전상담학협동과정 종합시험 출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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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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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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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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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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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전학
유전질환과유전상담의이해
유전자윤리정책
유전검사와생물정보학의이해
유전상담의이해/임상실습I
유전상담의이해/임상실습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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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이해
논문작성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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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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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과목은 필수 2과목으로 하거나 필수 1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할 수 있다.
위 종합시험 과목 중 선택과목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대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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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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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과목은 선택공통과목을 포함하여 열거된 교과목들 중 수험생이 선택하며, 선택시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선택과목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시된 교과목외의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응시자의 논문주제를 고려하여 논문주제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주제에 관하여 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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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1. 7. 7.)
논문대체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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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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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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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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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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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심리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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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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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체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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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법(G15683)
의학연구와 윤리(G15685)
분자생물학및분자유전학(G15696)
의학연구방법및통계(G15699)
유전질환의 생화학(G15724)
코호트구축연구방법론(G15745)
분자의학Ⅰ(G15751)
고급분자유전학(G15789)
유전자치료의 최신지견(G15790)
분자의학Ⅱ(G15817)
최신의과학연구방법론(G16157)
약물유전체학의원리(G16207)
첨단생명과학의생명윤리적문제(G16334)
생명과학연구윤리와관리(G16400)
생명윤리정책세미나(G16535)
체계적문헌고찰방법론(G16802)
의학의이해II(G18024)
유전상담을위한기초정신의학(G18127)
유전상담세미나(G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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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산업과바이오법(G16789)
의료법(G16785)
생명윤리법론(G16792)
생명의료법세미나(G1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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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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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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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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