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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장비운영 규정]

 

1(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소속 장비의 운영, 장비의 선정, 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직)

 

센터의 운영 규정을 따라서 연구부와 분석지원부로 구성하며, 분석지원부에서 각 장비를 관리 운영한다.

 

3(분석지원부장)

 

분석지원부장은 실무위원회의 동의하에 장비전담인력 박사급연구원 중 소장이 임명하며, 부장은 장비들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4(실무위원회)

장비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센터 규정에 따라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5(실무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비실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장비도입에 관한 사항

3. 장비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장비 사용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기실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장비전담인력)

장비들의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장비별 장비전담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다. 소장은 각 장비전담인력의 담당 장비 관리 업무가 적절하도록 조정한다.

장비전담인력은 소장이 장비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면한다.

장비전담인력은 소관 장비들이 손상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장비전담인력은 소관 비품의 망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분석지원부장을 경유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연구원 등)

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실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장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보조한다.

 

8(장비사용의 절차)

장비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장비전담인력에게 장비 예약 사항을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장비들은 장비전담인력의 분석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제우스 장비 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예약 후 사용한다.

제우스 홈페이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가입 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기타 공동연구를 위한 장비 예약은 장비전담인력과 상의 후에 사용할 수 있다.

 

9(분석료)

소장은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장비 별 분석료를 산정한다.

위원회는 장비의 효율적 유지, 소모성 재료비 산정, 분석 데이터 처리 시간, 장비 감각 상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석료를 결정한다.

기타 공동연구 등을 위한 장비 분석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장이 결정한다.

장비 분석료는 센터 내 분석료 계정에서 관리하며, 예산, 결산 및 사용에 관하여 회계법규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의 감사를 받는다.

 

10(분석결과 데이터 전송 및 보관)

장비를 활용한 분석 결과의 센터 내 보관기간은 분석완료일 기준 3개월로 한다. 특별히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분석지원부장의 검토를 거쳐 소장이 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장비운영 컴퓨터의 보완을 위하여 사용자는 포맷된 USB 또는 센터 소속 분석결과 데이터 보관 장치를 통한 데이터 전송방법을 이용한다.

 

11(장비사용법을 위한 교육)

장비사용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교육은 분석지원부장의 주관 하에 소장의 승인받아 진행한다.

 

12(센터 신규 도입 및 타 소속 장비의 센터로 소속 이전)

센터 설립 목적에 맞는 타 소속 장비들의 센터로 소속 이전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소장이 결정한다.

신규 장비 도입은 센터의 목적에 맞는 장비들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소장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13(장비운영 사업계획)

 

분석지원부장은 장비실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한다.

 

14(장비운영 사업보고)

 

분석지원부장은 장비실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소장에게 보고한다.

 

15(비품조사)

장비전담인력은 장비실에 비치되는 장비 사용 기록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분석지원부장은 연 1회 기기 및 비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4(변상)

 

비품을 중과실로 망실,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현품 또는 상당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191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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