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장비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소속 장비의 운영, 장비의 선정, 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센터의 운영 규정을 따라서 연구부와 분석지원부로 구성하며, 분석지원부에서 각 장비를 관리 운영한다.
제3조 (분석지원부장)
분석지원부장은 실무위원회의 동의하에 장비전담인력 박사급연구원 중 소장이 임명하며, 부장은 장비들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
ⓛ 장비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센터 규정에 따라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비실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장비도입에 관한 사항
3. 장비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장비 사용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기실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 (장비전담인력)
ⓛ 장비들의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장비별 장비전담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다. 소장은 각 장비전담인력의 담당 장비 관리 업무가 적절하도록 조정한다.
② 장비전담인력은 소장이 장비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면한다.
③ 장비전담인력은 소관 장비들이 손상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장비전담인력은 소관 비품의 망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분석지원부장을 경유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원 등)
ⓛ 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실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장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보조한다.
제8조 (장비사용의 절차)
ⓛ 장비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장비전담인력에게 장비 예약 사항을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장비들은 장비전담인력의 분석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우스 장비 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예약 후 사용한다.
③ 제우스 홈페이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가입 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④ 기타 공동연구를 위한 장비 예약은 장비전담인력과 상의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분석료)
ⓛ 소장은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장비 별 분석료를 산정한다.
② 위원회는 장비의 효율적 유지, 소모성 재료비 산정, 분석 데이터 처리 시간, 장비 감각 상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석료를 결정한다.
③ 기타 공동연구 등을 위한 장비 분석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장이 결정한다.
④ 장비 분석료는 센터 내 분석료 계정에서 관리하며, 예산, 결산 및 사용에 관하여 회계법규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의 감사를 받는다.
제10조 (분석결과 데이터 전송 및 보관)
ⓛ 장비를 활용한 분석 결과의 센터 내 보관기간은 분석완료일 기준 3개월로 한다. 특별히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분석지원부장의 검토를 거쳐 소장이 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장비운영 컴퓨터의 보완을 위하여 사용자는 포맷된 USB 또는 센터 소속 분석결과 데이터 보관 장치를 통한 데이터 전송방법을 이용한다.
제11조 (장비사용법을 위한 교육)
ⓛ 장비사용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분석지원부장의 주관 하에 소장의 승인받아 진행한다.
제12조 (센터 신규 도입 및 타 소속 장비의 센터로 소속 이전)
ⓛ 센터 설립 목적에 맞는 타 소속 장비들의 센터로 소속 이전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소장이 결정한다.
② 신규 장비 도입은 센터의 목적에 맞는 장비들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소장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장비운영 사업계획)
분석지원부장은 장비실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 (장비운영 사업보고)
분석지원부장은 장비실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 (비품조사)
ⓛ 장비전담인력은 장비실에 비치되는 장비 사용 기록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석지원부장은 연 1회 기기 및 비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변상)
비품을 중과실로 망실,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현품 또는 상당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