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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2019. 8. .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센터는 분자영상 분야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와 관련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분자영상에 관한 공동·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2. 생명과학전공 학부과정과 연계하여 분자영상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연구기기, 시설, 기반기술,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4. 분자영상 연구 관련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5. 학계, 출연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6. 분자영상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

7. 대학생, 교수, 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분자영상 관련 교육

8.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4(조직) 센터에 연구부, 분석지원부를 둔다.

연구부는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분자영상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분석지원부는 의뢰받은 시료 분석지원 업무 및 인력 양성, 센터 홍보, 기술 지원,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5(부장)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센터전담 연구교수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 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 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장비활용 공동 연구 및 분석지원 업무를 보조한다.

8(연구교수) 센터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연구교수는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9(행정인력) 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면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제4항의 심의사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의 결정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1(실무위원회) 센터의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연구 참여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연구센터의 참여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2(자문위원회) 센터의 중요정책사항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권위있는 국내외 연구자들 중 소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장은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연구장비심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따른다.

14(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5(경비 및 현금출납) 센터의 경비는 센터 기금, 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16(존속기간) 센터는 핵심연구센터 조성 지원 과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설립목적인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센터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17(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2019. 10. 17. 제정)

이 규정은 20191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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