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규정
2019. 8. .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분자영상 분야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와 관련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분자영상에 관한 공동·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2. 생명과학전공 학부과정과 연계하여 분자영상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연구기기, 시설, 기반기술,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4. 분자영상 연구 관련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5. 학계, 출연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6. 분자영상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
7. 대학생, 교수, 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분자영상 관련 교육
8.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 연구부, 분석지원부를 둔다.
② 연구부는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분자영상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 분석지원부는 의뢰받은 시료 분석지원 업무 및 인력 양성, 센터 홍보, 기술 지원,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제5조(부장) ①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센터전담 연구교수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연구위원 등) ① 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장비활용 공동 연구 및 분석지원 업무를 보조한다.
제8조(연구교수) 센터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연구교수는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면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의 심의사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의 결정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센터의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연구 참여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연구센터의 참여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중요정책사항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권위있는 국내외 연구자들 중 소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연구장비심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5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센터의 경비는 센터 기금, 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제16조(존속기간) ① 센터는 핵심연구센터 조성 지원 과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립목적인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센터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2019. 10. 17. 제정)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