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제출 면제 FAQ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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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9.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 언제까지 학위취득 요건(교과목 추가 이수)을 갖추어야 하나요?
A :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의 학위취득요건 구비 연한이 논문제출연한과 통일되었으므로, 입학 후 7년 이내에 학위취득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2020.3.1.부터 적용)
단,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학위 취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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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3. 5학기에 수료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추가 6학점 이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다음 학기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하고 등록기간에 교과목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학생상태는 “수료”이므로, 재학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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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2. 휴학(일반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군복무휴학,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포함)으로 입학 후 6년이 되었을 때 수료를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 :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통한 석사학위 취득의 경우는, 2학기 이내(입학 후 7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도, 입학 후 7년 이내에 학위취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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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1.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되었는데,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통해 학위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지정 기간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취소 신청서(논문지도교수 제청서 포함)”를 제출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세미나를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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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0. 수료한 지 5학기(2.5년)이 지났습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
예. 가능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의 석사학위 취득요건 구비 연한이 논문제출연한과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3.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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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8. 5학기에 수료한 후, 6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반영하여 총평균성적이 3.0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해당 학기에 졸업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학기에 교과목등록 후 교과목을 이수하여 총평균성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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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7. 종합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추가 6학점으로 인정받나요?
A : 아닙니다. 종합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험으로, 종합시험 합격 후에 논문세미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는 논문세미나를 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합시험 합격 시기와 무관하게 교과목 추가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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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6. 영어시험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예. 가능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는 학위취득 예정학기(추가 6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학기)에 영어시험 면제 신청기간 또는 교육대학원 영어시험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영어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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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5.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에도 논문세미나를 수강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논문세미나(3학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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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4. 추가 6학점을 보충부과학점으로 수강해도 되나요?
A :
안 됩니다. 정규학점으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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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3. 4학기 등록하였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 중 남은 학점은 전공 3학점입니다. 이미 초과 3학점 정규수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학기에 전공 3학점과 추가 6학점을 모두 수강신청해서, 5학기에 학위 취득을 할 수는 없나요?
A :
예, 불가능합니다. 학기당 정규학점은 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므로, 다음 학기에 9학점을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 학칙 제22조 ②항에 재학 중 한 학기에 한해 3학점 초과 이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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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 수료 후에 이수한 학점만 추가 6학점으로 인정받나요?
A :
아닙니다. 수료 이전에 이수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학기에 수료와 동시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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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를 운영하는 전공생 중 3학기 이상 등록한 재적생 및 수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자도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교과목 추가 취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0.3.1.부터 적용)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통해서만 학위취득이 가능한 전공의 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추가 6학점 이수를 통해서만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공의 학생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자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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