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학연구소 규정

1 장 총 칙

1 ( 목적 )

이 규정은 본교 무용학연구소 ( 이하 " 연구소 " 라 한다 ) 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소속 )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 둔다 .

3 ( 사업 )

연구소는 무용 분야에서의 학문적 연구 및 공연활동 또는 창작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 무용의 학문적 지식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 무용의 대중화와 주요한 문화 콘텐츠로서의 사회적 인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무용예술의 학술적 연구기반 마련 및 세부 전공영역별 연구지원 사업

2. 학제 간 연구를 통한 통합적 학문방향의 제시와 무용학연구의 영역 확대

3. 특강 및 콜로키움과 마스터클래스의 개최 주관

4. 국내외의 무용공연 개최

5.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무용의 대중화 교육

7. 춤 문화 콘텐츠 개발

8. 산학협동 및 외부 위탁 연구 수행

9.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 소장 부소장 )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 인을 둘 수 있다 .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음악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5 ( 조직 )

연구소에 학술연구부 , 공연연구부 , 교육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 .

학술연구부는 특강 및 콜로키움 개최 , 출판물 간행 , 각종 세미나 개최 및 학문적 연구 활동 일체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

공연연구부는 작품창작 및 공연활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연구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무용지도자와 전문인 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행정실은 문서관리 , 서무회계 등 일반 행정 사무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

6 ( 부장 )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 ( 또는 연구실 ) 에 부장 ( 또는 실장 ) 을 둘 수 있다 . 부장 ( 또는 실장 ) 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음악대학장이 임명한다 .

각 부장 ( 또는 실장 ) 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7 ( 연구위원 등 )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음악대학장이 임명한다 .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며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 다만 ,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8 ( 연구원 등 )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 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

9 ( 행정 인력 )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명한다 .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

10 ( 운영위원회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용학연구소 운영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음악대학장 , 소장 및 사무국장 , 부소장 및 소속대학 교원 중에서 음악대학장이 임명하는 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음악대학장이 된다 .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 다만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1 ( 사업계획 및 보고 )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 년도 개시 후 1 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 ( 경비 및 현금출납 )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 , 교내외의 연구비 , 찬조금 , 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

13 ( 운영세칙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12. 03. 01. 제정 )
이 규정은 2012 3 1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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