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예연구소 규정
1977.4.1.제정
2010.7.7.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 둔다.
제 3 조 (사업) 연구소는 한국의 전통적 및 현대적 도자예술을 연구, 발전시키으로써
우리나라 도자예술 및 도예산업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자예술에 관한 연구
2. 도예작품의 연구, 제작 및 보급
3. 도예전공 학생에 대한 연구, 실험, 실습의
지도 및 시설의 제공
4. 연구발표회 등 학술행사 및 교육산업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4 조 (소장, 부소장)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조형예술대학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소장은 조형예술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떄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조직) ①연구소에 연구실, 디자인실, 제작실, 소성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연구실은 도자예술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디자인실은 작품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제작실은 작품제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소성실은 작품소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 6 (실장)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 실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조형예술대학장이
임명한다.
②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 7 조 (연구위원
등)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조형예술대학장이
임명한다.
③객원연구의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조형예술대학장이 위촉한다.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연구원
등)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 조 (행정인력)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제 10 조 (운영위원회)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예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조형예술대학장, 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조형예술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형예술대학장이 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형예술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 12 조 (경비
및 현금 출납)①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작품 판매대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부칙(1997.4.1제정)
이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8.17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8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2.7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