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로고 

EWHA

GNB바로가기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내규

2007년 제정

2010년 개정

20126 개정

20137월 개정

20214월 개정

 

1 총 칙

1(목적) 이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의 학사 전반에 관한 운영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의 학사 운영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일반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름을 기본으로 하되, 내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부분은 내규를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입 학

3(입학지원 시기) 협동과정의 입학지원 및 전형 시기는 본교 입학처의 일정을 따른 .

4(입학지원 서류) 협동과정 입학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

2. 진학추천서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지원자에 한하며, 진학추천서에 추천교수가 작성할 사항은 입학설명회 자료집에 첨부된 진학추천서 양식을 참고한다.)

3.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4.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

5. 연구계획서

6. 기타 입학처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및 협동과정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기타 입학관련) 입학전형 및 입학허가는 본교 일반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라 실시한다.

 

3 교과목 운영 및 이수

6(교과과정) 협동과정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1과 같다.

7(개설 교과목) 협동과정 개설 교과목 현황은 별표2와 같다.

8(학기당 취득 가능 학점) 한 학기에 12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9(필수과목) 협동과정 석·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등록 학생이 이수해야할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윤리기초이론

2. 생명윤리의 법과 정책, 생명윤리의 법적 이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생명윤리법 론 중 택 1

3. 생명윤리학 연구방법론

(이상 각 3학점, 9학점)

1항에 명시된 과목 이외에 학과주임 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10(보충과목)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학과주임교수 또는 지도 교수의 요청으로 수료인정학점 이외에 추가로 이수를 명할 수 있다.

11(선수과목)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학과주임교수의 요청으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가로 이수를 명할 수 있다.

12(타 대학원· 타 학과의 학점 인정) 본교 각 대학원 및 타 학과 개설교과목 중 석사 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13(타교 학점 이전) 본교와 학점 교류가 인정되지 않는 타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1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이 B-이상이어야 한다.

학점이전의 심의는 협동과정 주임교수가 담당한다.

14(개별과제연구)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수의 연구계획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개별과제연구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석사과정 6학점 이내,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에 포함한다.

15(논문세미나 수강) 논문세미나는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 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논문세미나 수강에 따른 별도의 부과학점은 없다.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의 논문세 미나를 수강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여야 한다.

15조의 2 (저널독회) 학생은 주 1회 열리는 저널독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영문 저널을 완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널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은 영문 저널 한편을 완역하여 제출하여야 한 .

15조의 3 (논문 발표)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졸업 이전에 1회 이상 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에 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할 것을 권장한다.

 

4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16(수업년한)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각 2, 통합과정의 수업 년한은 4년으로 한다.

17(재학년한) 석사학위과정의 재학년한은 7, 박사학위과정의 재학년한은 11, 합과정은 13년으로 한다.

 

5 수료

18(석사과정 수료) 석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전공필수과목 9학점을 포함한 전공과 24학점, 보충과목, 논문세미나(1학기)를 수료하여야 한다.

19 (박사과정 수료) 박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전공필수과목 9학점을 포함한 전공과목 60학점(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포함,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27 학점까지 인정된다), 보충과목, 논문세미나(2학기)를 수료하여야 한다.

20(통합과정의 수료) 통합과정 입학생이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하다.

통합과정 입학생이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 두 취득한 경우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21(수료의 인정) 해당 학위과정에서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6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등

22(외국어 시험) 협동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외국어 시험은 영어로 한다.

영어시험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 대한 성적으로 정하 여진 기준에 따라 학과 주임교수가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본교 합격기준: TOEFL PBT 550, TOEFL CBT 213, TOEFL IBT 79, TOEIC 730, TEPS 638, IELTS 5.5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모두 동일함)

교내 언어교육원 실시하는 대학원영어 프로그램 수강 후 시행되는 평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도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합격점수는 협동 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학과 주임교수가 사정하다.

학생은 협동과정에서 정한 합격선 이상의 공인된 어학능력 시험 성적표 원본을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년 이내에 응시 한 성적표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141학기 유효 성적: 2011 71일 이후 응시한 성적)

성적표 제출 기간은 매 학기 초(대략 4월과 10)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매 학 기 공지하도록 한다)

2외국어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23(종합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석사학위는 2과목 이상, 박사학위 과정과 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6학기 이 상 등록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 에 응시할 수 있다.

24(예비종합시험)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등록한 학기에 예비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예비종합시험의 과목 수는 종합시험의 규정과 동일하다. 예비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합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5(시험의 사정기준 등) 예비종합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주임교수가 시행토록 한다.

26(통합과정 자격시험) 통합과정 학생은 3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24학점을 취득했 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입학 후 4학기까지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운영위원 회에서 정하고, 주임교수가 시행토록 한다.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일반대학원 학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학위청구논문

27(논문 지도교수의 결정) 석사학위과정 학생2학기말 이전에 논문 지도교수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3학기말 이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 학생1학기말 이전에 논문 지도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27조의2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변경 신청서를 학과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족된다.

28(지도교수의 요건) 논문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임교원 또는 각 대학()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

,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 학술지 또는 한 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 기타 대학()장이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에 한한다.

29(논문의 제출년한)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11년 이내에, 통합 과정은 13년 이내에 심사에 합격하여야한다.

30(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임교원 또는 각 대 ()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의 경우 1인 이상을 외부인사로 둘 수 있고, 박사 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의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을 외부인사로 두어야 한다. 다 만 외부인사는 박사학위자이거나 타교 전임교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학생의 논 문 주제에 대한 전문적 심사가 가능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 다.

31(중간발표 및 최종심사) 중간발표는 1학기의 경우 3월 마지막 주 또는 4월 첫 째 주, 2학기의 경우 9월 마지막 주 또는 10월 첫째 주에 진행한다.

학생은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중간발표 승인을 얻어 발표하며, 발표 원고를 중간발표일 1주일 이전까지 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발표시 논문초고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시 지도교수의 사유서가 제출되 어야 발표할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 심사는 종심을 포함하여 2회 이상하여야 한다.

중간발표 및 최종심사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동과정 조교가 지원한다.

32(연구윤리 교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학생은 연구윤리에 관한 소정의 교육 을 이수하여야 한다.

33(논문 제출) 학생은 심사완료 해당학기에 해당 논문을 과사무실에 별도로 2부 제 출하여야 한다.

34(박사학위논문의 발표) 박사학위논문의 주요내용은 국제 또는 전국 수준의 전문학 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8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35(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 협동과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 주임교 수를 포함한 겸임교수 전체로 구성한다.

36(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협동과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의 학사운영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과목개설 및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6.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장이 위임하는 사항

 

1(다른법령과의 관계) 내규가 일반대학원 학칙과 상충되거나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 려운 경우,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내규를 개정하도록 한다.

 



 

[별표 1]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교과과정 (본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기준)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교과

과정

. 전공과목: 24학점

. 보충과목(해당자에 한함)

. 논문 세미나

. 전공과목: 60학점

(석사학위과정 27학점까지 인정)

. 보충과목(해당자에 한함)

. 논문세미나

 

 

 

[별표 2]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개설교과목 (20132학기 현재)

분류

영역

교과목명

학기

개설학과

필수

과목

 

G13822

생명윤리 기초이론

1

협동과정

G13854

생명윤리학 연구방법론

2

G16576

연구윤리

1/2

필수

선택

 

G13823

생명윤리의 법과 정책

1

협동과정

G13824

생명윤리의 법적 이해

2

G16792

생명윤리법론

2

법전원 개설

선택

과목

생명

의료법

G13862

생명윤리정책 개별연구

1

협동과정

G13856

생명의료법 판례연구

2

G13825

의료윤리와 법

1

법학과 개설

G13859

법과 윤리

2

G16785

의료법

1

법전원 개설

G16786

의생명과학의 규제와 입법

1

G16787

생명과학과 Gender

1

G16789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1

G16791

Comparative Bioethics and Law

1

G16793

보건의료법정책

2

G16794

보건의료와 형사법

2

G16795

의생명과학과 특허

2

G16796

생명의료법 세미나

2

G16797

Global Bioethics and Medical Law

2

생명의료윤리학

G13826

생명윤리와 현대윤리학

1

협동과정

G13864

메타 생명의료윤리학

2

G13868

연구윤리 사례연구

2

G16788

첨단생명과학의 법과 윤리

1

법전원 개설

G13827

현대 윤리학(구 도덕성의 본질)

1

철학과 개설

G13828

동양윤리학 연구

1

G13829

사회철학의 문제

1

G13865

윤리이론

2

G13866

윤리학의 기초

2

G13830

여성/성별/몸에 관한 연구

1

여성학과 개설

G13867

여성주의 윤리

2

G13832

의학연구와 윤리

1

의학과 개설

G16438

생명의료윤리 고전사례연구1

1

G13831

첨단생명과학의 생명윤리적 문제

2

생명윤리

정책관리

G13833

생명과학연구윤리와 관리

1

협동과정

G13870

보건생명윤리정책론

2

G13875

생명윤리정책 세미나

2

G13834

사회과학방법론

1

행정학과 개설

G13836

사회복지행정론

1

G13837

비교사회복지정책론

1

G13835

연구조사설계

2

G13873

포스트모더니즘과 복지정책

2

G16789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1

법전원 개설

G16786

의생명과학의 규제와 입법

1

G16787

생명과학과 Gender

1

G16793

보건의료법정책

2

생명윤리교육

G13838

생명윤리교육 교수학습방법

1

협동과정

G13878

생명윤리교육 평가

2

G13885

연구윤리 교수학습방법

2

G13839

과학ㆍ기술과 사회

1

과학교육과 개설

G13880

현대사회와 생물학

2

G13883

대중과학론

2

실습

G13840

생명윤리 현장연구I

1

협동과정

G13841

연구윤리 현장연구I

1

G13887

생명윤리 현장연구

2

G13889

연구윤리 현장연구

2

 

 

[별표 3]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종합시험 출제과목

 

1)박사

전공

필수

필수

선택

생명의료법

생명윤리기초이론

 

생명윤리법론

(또는 생명윤리

법과 정책)

선택과목은 필수교과목 외에 자신이 수강했던 교과목에서 선택함.

생명의료

윤리학

생명윤리

정책관리

생명윤리

교육

 

 

2)석사

 

필수

선택

생명윤리기초이론, 생명윤리법론 (또는 생명윤리 법과 정책) ·생명과학연구윤리 1

선택과목은 필수교과목 외에 자신이 수강했던 교과목에서 선택함.

 

 

3) 출제범위

- "생명윤리이론"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서 생명윤리 기초이론(필수교과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생명윤리 주제에 대한 윤리적 입장과 이와 관련된 지식과 이론들을 포함한다.

- "생명윤리법론"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서 생명윤리법론(필수교과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생명윤리 주제에 대한 법적, 정책적 측면의 논의와 이와 관련된 지식과 이론들을 포함한다.

- 선택과목은 선택공통과목을 포함하여 열거된 교과목들 중 수험생이 선택하며, 선택시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선택과목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출한다.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응시자의 논문 주제를 고려하여 논문 주제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주제에 관하여 출제할 수 있다.

종합시험 준비를 위해 별지1 <협동과정 교육목표>의 문항에 답하도록 한다.

 

내규안내

  • >
  • 학사정보 >
  • 내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