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내규
2007년 제정
2010년 개정
2012년 6월 개정
2013년 7월 개정
2021년 4월 개정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의 학사 전반에 관한 운영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의 학사 운영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일반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름을 기본으로 하되, 내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부분은 내규를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입 학
제 3조 (입학지원 시기) 협동과정의 입학지원 및 전형 시기는 본교 입학처의 일정을 따른 다.
제 4조 (입학지원 서류) 협동과정 입학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
2. 진학추천서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지원자에 한하며, 진학추천서에 추천교수가 작성할 사항은 입학설명회 자료집에 첨부된 진학추천서 양식을 참고한다.)
3.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4.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
5. 연구계획서
6. 기타 입학처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및 협동과정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5조 (기타 입학관련) 입학전형 및 입학허가는 본교 일반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라 실시한다.
제3장 교과목 운영 및 이수
제 6조 (교과과정) 협동과정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1과 같다.
제 7조 (개설 교과목) 협동과정 개설 교과목 현황은 별표2와 같다.
제 8조 (학기당 취득 가능 학점) 한 학기에 12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제 9조 (필수과목) ① 협동과정 석·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등록 학생이 이수해야할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윤리기초이론
2. 생명윤리의 법과 정책, 생명윤리의 법적 이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생명윤리법 론 중 택 1
3. 생명윤리학 연구방법론
(이상 각 3학점, 총 9학점)
② 1항에 명시된 과목 이외에 학과주임 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 10조 (보충과목)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학과주임교수 또는 지도 교수의 요청으로 수료인정학점 이외에 추가로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 11조 (선수과목)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학과주임교수의 요청으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가로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 12조 (타 대학원· 타 학과의 학점 인정) 본교 각 대학원 및 타 학과 개설교과목 중 석사 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제 13조 (타교 학점 이전) ① 본교와 학점 교류가 인정되지 않는 타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② 1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 학점이전의 심의는 협동과정 주임교수가 담당한다.
제 14조 (개별과제연구)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수의 연구계획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개별과제연구”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석사과정 6학점 이내,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에 포함한다.
제 15조 (논문세미나 수강) ① 논문세미나는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 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② 논문세미나 수강에 따른 별도의 부과학점은 없다.
③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의 논문세 미나를 수강하여야 한다.
④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여야 한다.
제 15조의 2 (저널독회) ① 학생은 주 1회 열리는 저널독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영문 저널을 완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저널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은 영문 저널 한편을 완역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제 15조의 3 (논문 발표)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졸업 이전에 1회 이상 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에 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할 것을 권장한다.
제4장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제 16조 (수업년한)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각 2년, 통합과정의 수업 년한은 4년으로 한다.
제 17조 (재학년한) 석사학위과정의 재학년한은 7년, 박사학위과정의 재학년한은 11년, 통 합과정은 13년으로 한다.
제5장 수료
제 18조 (석사과정 수료) 석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전공필수과목 9학점을 포함한 전공과 목 24학점, 보충과목, 논문세미나(1학기)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 19조 (박사과정 수료) 박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전공필수과목 9학점을 포함한 전공과목 60학점(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포함,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27 학점까지 인정된다), 보충과목, 논문세미나(2학기)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 20조 (통합과정의 수료) ① 통합과정 입학생이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하다.
② 통합과정 입학생이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 두 취득한 경우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 21조 (수료의 인정) 해당 학위과정에서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제6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등
제 22조 (외국어 시험) ① 협동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외국어 시험은 영어로 한다.
② 영어시험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 대한 성적으로 정하 여진 기준에 따라 학과 주임교수가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본교 합격기준: TOEFL PBT 550, TOEFL CBT 213, TOEFL IBT 79, TOEIC 730, TEPS 638, IELTS 5.5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모두 동일함)
③ 교내 언어교육원 실시하는 대학원영어 프로그램 수강 후 시행되는 평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도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합격점수는 협동 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학과 주임교수가 사정하다.
③ 학생은 협동과정에서 정한 합격선 이상의 공인된 어학능력 시험 성적표 원본을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년 이내에 응시 한 성적표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예: 2014년 1학기 유효 성적: 2011 년 7월 1일 이후 응시한 성적)
④ 성적표 제출 기간은 매 학기 초(대략 4월과 10월)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매 학 기 공지하도록 한다)
⑤ 제2외국어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 23조 (종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석사학위는 2과목 이상, 박사학위 과정과 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6학기 이 상 등록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 에 응시할 수 있다.
제 24조 (예비종합시험) ①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등록한 학기에 예비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예비종합시험의 과목 수는 종합시험의 규정과 동일하다. ② 예비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합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5조 (시험의 사정기준 등) 예비종합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주임교수가 시행토록 한다.
제 26조 (통합과정 자격시험) ① 통합과정 학생은 3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24학점을 취득했 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입학 후 4학기까지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운영위원 회에서 정하고, 주임교수가 시행토록 한다.
③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일반대학원 학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7장 학위청구논문
제 27조 (논문 지도교수의 결정)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2학기말 이전에 논문 지도교수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3학기말 이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1학기말 이전에 논문 지도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7조의2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변경 신청서를 학과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족된다.
제 28조 (지도교수의 요건) 논문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임교원 또는 각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
단,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 학술지 또는 한 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 기타 대학(원)장이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에 한한다.
제 29조 (논문의 제출년한)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11년 이내에, 통합 과정은 13년 이내에 심사에 합격하여야한다.
제 30조 (심사위원) ① 논문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임교원 또는 각 대 학(원)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의 경우 1인 이상을 외부인사로 둘 수 있고, 박사 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의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을 외부인사로 두어야 한다. 다 만 외부인사는 박사학위자이거나 타교 전임교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학생의 논 문 주제에 대한 전문적 심사가 가능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 다.
제 31조 (중간발표 및 최종심사) ① 중간발표는 1학기의 경우 3월 마지막 주 또는 4월 첫 째 주, 2학기의 경우 9월 마지막 주 또는 10월 첫째 주에 진행한다.
② 학생은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중간발표 승인을 얻어 발표하며, 발표 원고를 중간발표일 1주일 이전까지 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발표시 논문초고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시 지도교수의 사유서가 제출되 어야 발표할 수 있다.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 심사는 종심을 포함하여 2회 이상하여야 한다.
⑤ 중간발표 및 최종심사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동과정 조교가 지원한다.
제 32조 (연구윤리 교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학생은 연구윤리에 관한 소정의 교육 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33조 (논문 제출) 학생은 심사완료 해당학기에 해당 논문을 과사무실에 별도로 2부 제 출하여야 한다.
제 34조 (박사학위논문의 발표) 박사학위논문의 주요내용은 국제 또는 전국 수준의 전문학 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 8장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제 35조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 협동과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 주임교 수를 포함한 겸임교수 전체로 구성한다.
제 36조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협동과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의 학사운영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과목개설 및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6.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부 칙
제 1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내규가 일반대학원 학칙과 상충되거나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 려운 경우,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내규를 개정하도록 한다.
[별표 1]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교과과정 (본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기준)
|
구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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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과정
|
가. 전공과목: 24학점
나. 보충과목(해당자에 한함)
다. 논문 세미나
|
가. 전공과목: 60학점
(석사학위과정 27학점까지 인정)
나. 보충과목(해당자에 한함)
다. 논문세미나
|
[별표 2]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개설교과목 (2013년 2학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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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영역
|
교과목명
|
학기
|
개설학과
|
|
필수
과목
|
|
G13822
|
생명윤리 기초이론
|
1
|
협동과정
|
|
G13854
|
생명윤리학 연구방법론
|
2
|
|
G16576
|
연구윤리
|
1/2
|
|
필수
선택
|
|
G13823
|
생명윤리의 법과 정책
|
1
|
협동과정
|
|
G13824
|
생명윤리의 법적 이해
|
2
|
|
G16792
|
생명윤리법론
|
2
|
법전원 개설
|
|
선택
과목
|
생명
의료법
|
G13862
|
생명윤리정책 개별연구
|
1
|
협동과정
|
|
G13856
|
생명의료법 판례연구
|
2
|
|
G13825
|
의료윤리와 법
|
1
|
법학과 개설
|
|
G13859
|
법과 윤리
|
2
|
|
G16785
|
의료법
|
1
|
법전원 개설
|
|
G16786
|
의생명과학의 규제와 입법
|
1
|
|
G16787
|
생명과학과 Gender
|
1
|
|
G16789
|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
1
|
|
G16791
|
Comparative Bioethics and Law
|
1
|
|
G16793
|
보건의료법정책
|
2
|
|
G16794
|
보건의료와 형사법
|
2
|
|
G16795
|
의생명과학과 특허
|
2
|
|
G16796
|
생명의료법 세미나
|
2
|
|
G16797
|
Global Bioethics and Medical Law
|
2
|
|
생명의료윤리학
|
G13826
|
생명윤리와 현대윤리학
|
1
|
협동과정
|
|
G13864
|
메타 생명의료윤리학
|
2
|
|
G13868
|
연구윤리 사례연구
|
2
|
|
G16788
|
첨단생명과학의 법과 윤리
|
1
|
법전원 개설
|
|
G13827
|
현대 윤리학(구 도덕성의 본질)
|
1
|
철학과 개설
|
|
G13828
|
동양윤리학 연구
|
1
|
|
G13829
|
사회철학의 문제
|
1
|
|
G13865
|
윤리이론
|
2
|
|
G13866
|
윤리학의 기초
|
2
|
|
G13830
|
여성/성별/몸에 관한 연구
|
1
|
여성학과 개설
|
|
G13867
|
여성주의 윤리
|
2
|
|
G13832
|
의학연구와 윤리
|
1
|
의학과 개설
|
|
G16438
|
생명의료윤리 고전사례연구1
|
1
|
|
G13831
|
첨단생명과학의 생명윤리적 문제
|
2
|
|
생명윤리
정책관리
|
G13833
|
생명과학연구윤리와 관리
|
1
|
협동과정
|
|
G13870
|
보건∙생명윤리정책론
|
2
|
|
G13875
|
생명윤리정책 세미나
|
2
|
|
G13834
|
사회과학방법론
|
1
|
행정학과 개설
|
|
G13836
|
사회복지행정론
|
1
|
|
G13837
|
비교사회복지정책론
|
1
|
|
G13835
|
연구조사설계
|
2
|
|
G13873
|
포스트모더니즘과 복지정책
|
2
|
|
G16789
|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
1
|
법전원 개설
|
|
G16786
|
의생명과학의 규제와 입법
|
1
|
|
G16787
|
생명과학과 Gender
|
1
|
|
G16793
|
보건의료법정책
|
2
|
|
생명윤리교육
|
G13838
|
생명윤리교육 교수학습방법
|
1
|
협동과정
|
|
G13878
|
생명윤리교육 평가
|
2
|
|
G13885
|
연구윤리 교수학습방법
|
2
|
|
G13839
|
과학ㆍ기술과 사회
|
1
|
과학교육과 개설
|
|
G13880
|
현대사회와 생물학
|
2
|
|
G13883
|
대중과학론
|
2
|
|
실습
|
G13840
|
생명윤리 현장연구I
|
1
|
협동과정
|
|
G13841
|
연구윤리 현장연구I
|
1
|
|
G13887
|
생명윤리 현장연구Ⅱ
|
2
|
|
G13889
|
연구윤리 현장연구Ⅱ
|
2
|
[별표 3]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종합시험 출제과목
1)박사
|
전공
|
필수 Ⅰ
|
필수 Ⅱ
|
선택
|
|
생명의료법
|
생명윤리기초이론
|
생명윤리법론
(또는 생명윤리
법과 정책)
|
선택과목은 필수교과목 외에 자신이 수강했던 교과목에서 선택함.
|
|
생명의료
윤리학
|
|
생명윤리
정책관리
|
|
생명윤리
교육
|
2)석사
|
필수
|
선택
|
|
생명윤리기초이론, 생명윤리법론 (또는 생명윤리 법과 정책) 의·생명과학연구윤리 中 택 1
|
선택과목은 필수교과목 외에 자신이 수강했던 교과목에서 선택함.
|
3) 출제범위
- "생명윤리이론"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서 생명윤리 기초이론(필수교과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생명윤리 주제에 대한 윤리적 입장과 이와 관련된 지식과 이론들을 포함한다.
- "생명윤리법론"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서 생명윤리법론(필수교과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생명윤리 주제에 대한 법적, 정책적 측면의 논의와 이와 관련된 지식과 이론들을 포함한다.
- 선택과목은 선택공통과목을 포함하여 열거된 교과목들 중 수험생이 선택하며, 선택시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선택과목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출한다.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응시자의 논문 주제를 고려하여 논문 주제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주제에 관하여 출제할 수 있다.
종합시험 준비를 위해 별지1 <협동과정 교육목표>의 문항에 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