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은 생명과학 및 의학의 책임 있는 발전과 올바른 생명윤리정책 수립에 기여할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2007년 3월 신설되었다.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윤리적 쟁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쟁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의학의 발전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의 윤리성 심의가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생명윤리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은 대단히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과정의 졸업생에게 부과된 기대와 사명은 막중하며, 이들의 활약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본 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두고 있으며, 박사학위과정의 세부 전공은 생명의료법 전공, 생명의료윤리학 전공, 생명윤리정책관리 전공, 생명윤리교육 전공으로 나뉜다.
현재 국제적 수준의 연구인력 및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미국의 The Hastings Center, 조지타운 대학교 Kennedy Institute of Ethics,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Lincoln Center for Applied Ethics, 인디애나 대학교 Poynter Center for the Study of Ethics and American Institution, 미시간 주립대학교 The Center for Ethics and Humanities in Life Sciences, 프랑스의 Aix-Marseille lll-Paul Cezanne 대학교 Centre de Droit de la Sante, 태국의 Eubios Institute, 파키스탄의 Center of Biomedical Ethics and Culture 등과 교육 및 협약체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