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130081
일 자
22.04.07
조회수
1179
글쓴이
관리자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 안내(5월~6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 안내(5월~6월)


안녕하세요, 간호대학 행정실입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간호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간 화상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붙임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붙임: 1.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1부.

        2. 화상원격교육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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