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0926261
일 자
20.04.27
조회수
1005
글쓴이
관리자
[장학] 보건장학회 학술연구비 수혜자 선발 안내 (~6/1)
보건장학회 학술연구비 수혜자  선발 안내

1.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소재한 보건분야의 대학원, 연구소 등에서 보건관련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자
    다만, 본 연구비는 장학금이므로 과거 수혜 경력이 있거나, 교수(부교수 포함) 및 박사 이상 학위자는 제외

2. 추천방법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다음의 사항에 의거하여 추천하여야 함
    1)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비 또는 타 장학금(연구비)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2) 연구는 2022년 7월 31일 까지(단, 본 재단의 승인을 얻을 경우 2023년 7월 31일까지) 완료하여 본 재단에 제출할 수 있는자
    3) 공동연구의 경우 최소한 차석연구자일 것

3. 모집부문 및 인원
    1) 부문 : 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식품영양학, 보건연구
    2) 인원 : 총 00명

4. 연구비(장학금) 지급액
    1인당 1,000만원

5. 제출서류
    1) 추천서
       (1) 부문란에 상기 3의 1) 모집부문을 기재
       (2) 연구하고자 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추천을 하되, 학교의 경우 학교장(산학협력단장 제외), 기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
    2) 이력서(사진첨부)
    3) 연구계획서 (항목은 변경할 수 없으며, 5매 이내로 작성)
    4) 주민등록등(초)본
    ※ 상기 1), 2), 3)의 소정양식은 첨부파일 다운 받을 수 있음

6. 접수기한 및 접수처
     기간 : 2020년 5월 18일 ~ 2020년 6월 1일       장학복지팀 사무실(학생문화관 203)

   
7. 기타사항
    1) 수혜자 선정결과 발표
        유한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 및 개별 통보 (2020년 7월 1일 예정)
    2) 연구비(장학금) 지급
       (1) 수혜자로 선발된 시점에서 연구비(장학금)를 지급 함
       ※ 연구논문의 완성은 반드시 학술전문지에 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연구논문 완성시에는 논문 전문(CD 포함)과 게재된 학술전문지를 제출해야 함
      (2) 연구기간내에 계획한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 수령한 연구비(장학금)를 지체없이 본 재단에 반납하여야 함
    3) 연구논문 과제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음
    4) 연구논문 말미에 「 본 연구는 보건장학회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을 표시해야 함
       ※ 「보건장학회」의 영문 표기 : Health Fellowship Foundation
    5) 추천 인원수는 제한이 없음
    6) 제출서류는 본 재단의 소정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함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8) 완성하여 제출된 논문은 본 재단에서 「연구논문집」으로 발간하여 배포함
    9) 전화 문의 : (02) 828 - 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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