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코로나19 관련 휴학 처리의 일
2020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휴학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학부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첫학기 휴학
1) 근거
- 학칙 제26조 ⑦ 신입생, 편입학한 학생, 재입학한 학생은 중대한 질병 및 그에 준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를 휴학할 수 없다.
2) 대상
- 내국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받은 학생
- 외국인: 미입국자로 국제처의 확인을 받은 학생
2. 학부 및 대학원 휴학생의 휴학기간 예외 처리
1) 배경
-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시 기존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2) 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휴학) 4항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름.
3) 대상
- 2020-1학기 휴학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내국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받은 학생
② 외국인: 미입국자로 국제처의 확인을 받은 학생
4) 적용
- 2020-1학기 대상자에 대하여 내부결재 후 승인함. (학칙 개정 별도 진행)
3. 대학원 휴학원서 서명 관련
- 지도교수, 학과장, 국제처장(외국 국적인 경우)의 승인은 날인 대신 확인 메일로 갈음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