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1695832
일 자
22.01.27
조회수
1280
글쓴이
관리자
[일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 안내 (3월/4월)



 [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 안내 ]

3월 / 4월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간 화상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붙임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붙임 1.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1부.

       2. 화상원격교육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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