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간호사회]회원복지를 위한 복지지원금 신청 안내
서울시간호사회에서는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금 지원 기준에 해당되시는 회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 이상 등록한 서울지부 회원
1) 암 진단을 받은 회원
2)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회원
3) 기타 복지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원
(단,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복지지원금의 수혜 횟수는 1회에 한함
나. 지급기준: 신청자에 한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
다. 제출서류:
1) 복지지원금 신청서(‘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2) 진단서(진단일 필수)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되지 않도록 처리 후 첨부
3) 회원 확인서(‘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라. 제출방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메일 접수(sna@seoulnurse.or.kr)
붙임 복지지원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