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0473632
일 자
22.08.08
조회수
632
글쓴이
관리자
[일반] [서울시간호사회] 2022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9~10월)

[서울시간호사회]

2022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9~10월)



1. 의료인(간호사)은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며(의료법 제25조),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의료법 제30조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의료인(간호사)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제66조제4항) 대학원생분들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면허신고를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2년 의료인 면허신고 및 서울시간호사회 보수교육 프로그램(9~10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1부.

     2. 서울시간호사회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9~10월) 1부.

     3. 화상원격교육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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