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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6540
일 자
21.06.16
조회수
2542
글쓴이
관리자
[학사] 2021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대학원)

<2021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휴학]

 

1. 신청기간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가. 개강일 이전 신청 (등록 전): 2021. 6. 21.() ~ 8. 31.()

. 개강일 이후 신청 (등록 후): 2021. 9. 1.() ~ 11. 29.()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유레카>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 휴학원서 출력 본인, 지도교수(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학과장), 학과장 서명 학생서비스센터 (ECC B303) 방문 제출 접수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를 방문 후 학생서비스센터에 원서를 제출해야 접수 가능

학생서비스센터 근무시간 : 평일 09:00~17:00

※ 방문제출이 어려울 경우 학과 이메일 통해 대리제출 가능

(지도교수와 나눈 메일 등 필수 첨부)




 

3. 휴학기간


1회 휴학기간 :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가. 일반휴학

석사

박사

통합

2학기

(복수학위과정 4학기)

4학기

6학기

 

 나.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2학기

-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다. 대학원생의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

-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라.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학적팀 제출 검토 후 접수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 증빙서류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지도교수 의견서 1.

휴학원서 1.

휴학청원서 1.

 

 


 

4.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9/1~9/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9/15~9/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1~10/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11/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학원 :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 받은 휴학원을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 반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반환마감일 기간 내에 유레카 휴학신청 후, 익일 학생서비스센터 접수를 완료하는 학생까지 반환마감일 휴학생으로 인정함

 

 




5.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가.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 ·석사연계과정생은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함.

나. 학사학위과정 수료생과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다.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 2021-2학기 휴학 시 20222월 졸업 불가)

라.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하여서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마.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21.8.31()까지 유레카 휴학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면 됨 (대학원은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바. 2021-2학기 휴학신청2021.11.29()까지만 가능.

사.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아.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자.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휴학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차.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학사정보 -> 학적변동 -> 휴학 참고




문의처: 학생서비스센터(02-3277-2064,3233)

                    학적팀(02-3277-2033)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





 


 

 

[복학]

 

1. 신청기간


. 일반복학신청 : 2021. 8. 1() ~ 8.31()

나. 조기복학신청

1: 2021. 7. 1() ~ 7.31()

2: 2021. 8. 1() ~ 8.30()

* 2차 조기복학 신청 시 학자금 융자제도 제한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취소 또는 조기복학신청/취소에서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또는 조기복학신청(학부생만 해당)을 한 후,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처리 결과조회는 2021.9.1()부터 유레카에서 가능.


 

        


3. 복학예정자의 등록


. 일반복학 예정자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 내에 납부.

 

. 조기복학 예정자

복학신청을 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며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별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21-2 등록금 납부안내 배너 참조 (7월말 게시 예정)

 

복학 직전 학기에 휴학으로 인하여 성적우수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학생은 '복학신청/취소' 또는 '조기복학신청/취소' 메뉴를 통해 성적우수 장학금 이월수혜 신청을 하여야함.

이월수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문의: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



 


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 일반복학 예정자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이 가능.

,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함.

 

. 조기복학 예정자

복학신청을 하여야 수강신청이 가능.




문의처: 학적팀 (02-3277-2033)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



 



2021. 6. 16.

간호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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