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171802
일 자
24.09.10
조회수
1210
글쓴이
관리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이수 수료조건 변경 안내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이수 수료조건 변경사항 안내>


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수료조건 중 교과목 이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대학원 간호학과 학사운영 내규 제5조 (교과목이수)

(개정 전)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공통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본 학과 전공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통과목 중 간호이론간호연구는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간호학 전공 학생은 간호학 전공교과목을 2개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통일간호 전공 학생은 북한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을 2개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전문간호사 과정 학생은 공통 6과목(간호이론, 간호연구, 상급건강사정 및 실습, 약리학, 병태생리학,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교과목을 7개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시스템헬스융합 전공 학생은 융합공통기초 3학점 이상, 융합전공기초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후)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공통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간호이론간호연구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간호학 전공 학생은 간호학 전공교과목을 2개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통일간호 전공 학생은 통일간호 전공 교과목 또는 북한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2개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전문간호사 과정 학생은 공통 6과목(간호이론, 간호연구, 상급건강사정 및 실습, 약리학, 병태생리학,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교과목을 7개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시스템헬스융합 전공 학생은 융합공통기초 3학점 이상, 융합전공기초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024.09.04.부터 시행.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에게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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