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 안내 (2022년 1, 2월)>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사)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실시간 화상원격교육으로 보수교육을 개최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2. 화상원격교육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