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4466977
일 자
21.08.06
조회수
943
글쓴이
관리자
[일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 안내 (2021년 9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 안내 (2021년 9월)>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사)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실시간 화상원격교육으로 보수교육을 개최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2. 화상원격교육 운영 계획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음글 [논문] 2021 제2차 김모임 포럼 <간호인력정책-간호법제정> 안내 (8/13)
이전글 [논문] 2021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논문 프로포잘3 안내 (~8/12 신청, ~8/26 제출, ~9/1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