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과 본부기탁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장학금명은 따로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만 간호대학이메일로 송부해주세요.
심사 점수에 따라 장학금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1. 지급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신청불가)
2. 신청기간 : 2023. 4.24.(월) ~5.3.(수)
장학금 수혜 확정시 감사편지를 6월 말까지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3. 신청방법 : [붙임] 장학금 신청서(양식)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4. 제출방법 : 간호대학 이메일 제출 (nursing@ewha.ac.kr)
5.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2022년 1월~ 12월 기준)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 모 각 1부
- 2022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2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납부내역이 없을 경우, 전국자치단체 단위로 납부내역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받아야 함(예: 서울에 사는 학생의 부모가 서울 단위로 재산세 없음을 발급 받았으나, 강원도에 재산세 부과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음
마. 부채 증명서 등 기타 가계곤란 관련 증빙 서류
바.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