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의과대학 연구실(실험실) 안전환경관리 계약직원 채용 공고(~3/27)
의과대학(마곡)에서 연구실(실험실) 안전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 개요
- 분야 및 인원: 의과대학 연구실(실험실) 안전환경관리 업무 1명
- 채용 형태 및 근무 조건: 계약직(월~금, 09:00~17:00)
- 계약 기간(예정): 2022. 4 ~ 2023. 3 (1년, 평가 후 1년 연장 가능)
- 급여: 본교 계약직원 급여 기준에 따름(4대 보험 가입)
2. 지원 자격
-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MS Office 및 한글 활용 가능자
- 본교 계약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서 아래 자격기준을 1개 이상 갖춘 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개정 2021. 3. 3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유효기간 경과 등)은 인정하지 않음
3. 전형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4. 제출 서류
-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자유양식)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졸업증명서 1부(최종합격시 제출)
5. 접수 기간 및 지원 방법
- 접수 기간: 2022. 3. 27(일)까지
- 지원 방법: 이메일 접수(jsy@ewha.ac.kr)
6. 문의: 의과대학 행정실 (☎ 02-6986-6008,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