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7442110
일 자
23.01.10
조회수
492
글쓴이
ELC
2023년 봄학기 중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19 관련 중요사항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코로나19 관련 아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도착시간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I

 

입국 전

 

1.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구분

기준

①검사방법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에 기반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검사 및

발급시점

 PCR: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 0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또는 5.22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③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2. 입국 전 검역정보 Q-CODE(https://cov19ent.kdca.go.kr) 사전 입력

입국 전 유효한 여권정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이메일 및 연락처 등을 사전에 입력하고 검역에 필요한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 도착 후

 

공항 검역관에게 Q-CODE에서 발급받은 QR코드(종이로 인쇄하거나 전자기기로 캡처한 코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입국 후

 

1.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입국 당일 또는 입국일 다음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본교에서 가장 가까운 PCR 검사소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 - 학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운영시간평일/일요일 13:00~19:00, 토요일/공휴일 휴무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21-7(신촌 기차역 앞

 지도https://bit.ly/3vApyt1

  *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주지에 대기

 

2. 검사 결과 Q-CODE(https://cov19ent.kdca.go.kr) 등록

입국 1일차 PCR 검사 결과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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