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악화에 따라, 코로나19의 대학 내 유입을 차단하고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수업 및 시험은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전(全) 기간 비대면수업으로 운영
단,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중 학생의 대면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면수업 운영 가능
- 본교 학칙 제38조(시험)에 의거하되, 원칙적으로 ‘대면시험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38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의 중간과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한 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개정 2016.6.16.) ② 시험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필기, 구술, 과제물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 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16.) |
※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입실 전 손 소독, 밀집도 기준 준수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