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입니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자가 격리 대상자이며, 입국일로부터 만 10일이 되는 날의 12:00까지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 79조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학생들은 자가 격리(10일) 종료 후 기숙사 입사 및 학교 등교가 가능합니다.
1. 입국자 유의사항
- 2021. 01. 08. (금) 0시 기준으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만 입국 가능
- PCR 음성 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 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하니 유의 요망
2. 자가 격리 가능 장소
- 본인 거주지: 독립된 공간(원룸 등)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어야 함. (화장실, 취사 시설 모두 포함)
- 개별 예약 시설: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할 수 있어야 함. (화장실, 취사 시설 모두 객실 내 구비)
- 본교 & 서울시 연계 시설: 자가격리 장소가 필요한 학생들은 아래 자가격리 시설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 격리 불가 장소
- 2인1실등 화장실, 세면대 등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시설
- 호텔, 모텔, Guest House 등 일반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중 숙박시설
[본교 & 서울시 연계 자가 격리 시설 정보]
1. 대상: 2021-겨울학기 등록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자가 격리 장소가 필요한 학생
2. 10일간 자가격리 비용:
분류 |
금액 |
숙박 (10일) - 유심카드(100GB + 무제한 통화 및 문자) 제공 |
800,000 원 |
식사 - 학생들이 자가 격리 기간 메뉴를 미리 선택하여 개별로 지불 (일반식 1끼 당 8,000원 & 특별식(채식, 할랄) 1끼 당 9,000원) 예약 시 3가지 메뉴 타입 중 선택, 예약 후 변경 불가 - 자가 격리 기간 동안 학생들의 객실 출입이 제한되므로 식사는 각 방에 개별적으로 배달 예정 |
1끼 당 8,000원 ~ 9,000원 |
교통 - 공항 픽업 / 1, 2차 코로나 진단검사 이동용 방역 택시 준비 (방역 택시 이용 비용은 동승 인원에 따라 달라짐) |
80,000 ~ 140,000원 |
* 비용은 학생 개인 부담이며, 모든 비용(숙박, 식사, 교통비)을 납부해야 함.
3. 예약 절차
4. 입국 후 절차
5. 본교 & 서울시 연계 자가 격리 시설 이용자 안내사항
- 인천공항 입국 심사 시 검역대에서는 학교 주소 기재: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 1차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 서대문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 호텔 주소 기재(호텔 주소는 결제 후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
자가격리시설에 대한 추가 문의는 univdorm@globalensk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