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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9070
일 자
20.09.09
조회수
734
글쓴이
무용과
[학부]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인 이화플러스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특히 소득구간을 위주로 선발하는 소득분위심사형과 제출한 서류를 위주로 선발하는 가계곤란서류심사형으로 나뉘어 이화플러스 장학생 선발이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 및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인 정규등록 재학생(·편입생 포함), 외국인유학생은 제외함

   - 금학기 생활비 지원 성격의 타 장학금을 수혜하는 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2. 장학금액 : 80만원/1

   - 등록금 범위 초과 중복 지급 가능

   - 장학금 지급방법 : 통장지급(유레카 계좌번호 입력 필수)

     선발된 이후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회수

  

 

3. 신청 기간 : 2020. 9. 9.() ~ 9. 18.() 오후 5

 

 

4. 선발 결과 조회: 2020. 10. 19() 오전 10~

                    (마이유레카>장학>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조회>신청내역>선발결과)

 

 

5. 신청 방법

   유레카 시스템 (마이유레카 - 학사 - 장학 장학금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서류 제출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후 우측 상단의 [제출] 버튼 눌러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감.

 

   나. 심사형 구분 (소득분위/가계곤란서류) 선택

     1) ‘소득분위심사형

       -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산정된 소득구간을 바탕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신청을 해두어야 함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의 소득분위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자기소개 작성해야 함

       - 자기소개 작성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2) ‘가계곤란서류심사형

       - 사전에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함 (아래 6번항 참고)

       - 가족 수, 대학생 수, 거주형태, 학비 출처 등의 개인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준비한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첨부 서류는 유레카 신청 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함

       - 자기소개 작성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신청 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바람

 

 

6. 제출서류 (가계곤란서류 심사형만 해당)

    가. 주민등록등본 1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나.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20201~8월 기준)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 모 각 1

       - 2019년도(7, 9)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19],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마. 부채 증명서 등 기타 가계곤란 관련 증빙 서류

 

 

 

 

학생처 장학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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