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0332855
일 자
20.03.24
조회수
3407
글쓴이
관리자
[학사]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각 학위과정 영어시험 합격자 명단 제출 안내 (6/1~6/5)

1. 제출 일정


구 분

공인어학능력 시험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평가시험

봄학기

여름학기

대상자 확인

2020. 5. 7(목) 이후

2020. 8. 3(월) 이후

성적표 접수

학생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2020. 6. 1(월) ~ 6. 5(금)

(*학사일정 변경: 5/22~5/28 → 6/1~6/5)

언어교육원 합격자 통보

2020. 5. 27(수)

언어교육원 합격자 통보

2020. 8. 19(수)

합격자 입력

2020. 6. 1(월) ∼ 6. 12(금)

2020. 8. 19(수)∼24(월)

합격자 서류 제출

2020. 6. 15(월)

2020. 8. 25(화)

제출 서류

⑴ 합격자 명단

⑵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각 1부 (학과/전공 주임교수 원본대조필 날인)

⑴ 합격자 명단

⑵ 합격 기준표[붙임 2]

유효 성적

성적 조회 시점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2018. 7. 1. 이후 성적)

대학 보관 서류

어학성적표 원본 1부

(문서보존기간 종별책정기준 요령에 따른 어학능력시험 시험답안지 보존기간: 5년)


2. 유의사항


가. 학적팀은 매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해당 기관에 조회·의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결과 불일치시 징계 대상(퇴학 등)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나.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들 중 영어시험 미제출자의 영어 시험 성적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논문 심사 대상자 중 「심사대상자 확인서」에 영어시험 합격 여부를 ‘2020-1학기 제출예정’으로 표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논문 심사 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판단하신 후 논문 심사를 진행합니다. 합격자 입력 및 서류 제출은 위 기간에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7장 제1절 제37조4항

④ 학생은 외국어시험 성적을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일 전까지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대학원 영어특강 합격자의 경우, 언어교육원 공문 수령 후 해당 학생이 있을 경우 각 학부/학과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시험 결과를 사정합니다. 

라. 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과목에 ‘한국어’ 선택이 가능합니다(시험종류: TO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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