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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7298
일 자
23.02.23
조회수
125
글쓴이
관리자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3-1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모두 충족해야 함)

. 2023-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통합과정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신입생 포함/수료생, 교과목등록생 및 외국인유학생 제외)

. 직전학기 평점 3.0(4.3만점)이상(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구분

장학금명

1인당 장학금액

비고

학비감면

(등록금지원)

면학장려금(N)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학업보조비

(생활비지원)

이화플러스

100만원

타장학금과 중복 및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장학금 수혜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면학장려금(N)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대상 장학금이므로,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받은 장학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이화플러스 장학금은 학업보조비 성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장학복지팀에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장학금 신청을 안내함

※ 가계곤란 증빙서류 관련 문의사항은 장학복지팀으로 연락하도록 함(장학복지팀 02-3277-3549)

 

3. 신청기간2023.3.9.()~2023.3.21.(화) 오후4시까지 

   * 학과사무실 운영시간: 평일 09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30분 - 13시 30분) 


4.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일체를 학과 사무실(동창회기념관 130호)에 제출


5. 제출서류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할 것)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미혼: ·모 및 본인 중심,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붙임 양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세목(주택,토지,건축물 각각 제출(재산세 과세내역이 없 어도 과세사실 없음으로 제출))

- 2022(7, 9) 기준, 전국단위 기준,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본인1

- 개인별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2],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건강보험증 사본

- 20221~12월 기준

- 미혼자는 ’‘본인1부,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 모두 나오는)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6. 결과발표: 2023년 4월 중순 예정

- 마이유레카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에서 확인

- 장학금 지급 예정일: 4월 말

- 장학금 지급 계좌 확인: 마이유레카 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나의계좌정보

결과 발표일 전에 마이유레카에 계좌 입력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함

 

[붙임]  3. 장학금 신청서 양식 1.

  4.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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