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2628229
일 자
20.07.15
조회수
3668
글쓴이
관리자
[2017] 배현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배현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법조
66권 4호 (2017): 43-89.
→
바로가기
다음글
[2017] 배현아.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 적용의 윤리적·법적 문제.”
이전글
[2017] 이원복.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不法行爲責任의 行政罰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