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건강산업과 바이오법(학수번호 및 분반:L21143-01)"은
(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으로 점쳐지고 있는 의약품 산업, 의료기기 산업, 식료품 산업 등 소위 건강 산업(health industry)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규제 및
(나) 건강 산업 기업 중 특히 신생기업(start-up)이 참여하는 금융 조달(financing), 라이센싱(licensing),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거래를 다룹니다.
강의계획안 : http://1drv.ms/1zNB8gz
문의 : 이원복 (wonbok.lee@ewha.ac.kr)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