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해당기간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작성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에는 교직과정을 중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시험 검정대상이 되지 않고,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포기자의 경우 서식모음에 있는 ‘교직과정이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됩니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출 기간 및 장소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가. 기간: 2022. 7. 4.(월) ~ 5.(화) 09:00 ~ 17:00 (반드시 기간엄수!)
나. 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관B동 363호)
2. 제출 서류
※ 단,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예정자는 아래 “5. 안내사항”만 참고하여 메일 발송
가. 무시험검정원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2021년 1월 이후 검진 및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성범죄경력 확인은 학교에서 경찰서에 요청하여 일괄 확인 예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로 조회 가능하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불필요)
다. 중등학교 외국어 표시과목 취득 예정자의 추가 제출 서류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기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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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무시험검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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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택1) |
TOEIC 900 이상 TOEFL iBT 90 이상 New TEPS 400 이상 IELTS 6.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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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교육 |
신HSK 5급 이상 |
라. 중등학교 부전공 취득예정자 추가 제출 서류
- 부전공이 표시될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원본 (부전공 표시 후 학생에게 반환)
- 재직증명서 1부 (2022.7.4. 또는 7.5. 기준 재직 여부 확인용)
3. 무시험 검정원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가. 무시험검정원서에 반드시“본인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 신청시에도 반드시 검정원서 신청자 본인의 도장 날인이 있어야 함
나. 기타 작성방법은 첨부파일 “교원자격증 무시험 검정원서 작성 안내” 참고
다. 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해야 하며, 행정실 방문이 어려울 시 등기우편으로 7.5(화)까지 도착해야 함
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관련 유의사항
가. 성범죄경력 확인
- 교사자격 취득 신청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됨
교원자격취득 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불필요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TBPE 검사 음성반응 검사결과통보서(소변검사 외에 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를 제출
단,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의 경우 TBPE 검사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관별 검진비용이 상이하며,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발급받으면 됨
☞ 한국건강관리협회: 5,000원 또는 6,000원 (진단서 포함시 15,000원 또는 16,000원)
☞ 의료기관: 약 5,000원 ~ 25,000원 (진단서 포함시 약 15,000원 ~ 35,000원)
☞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보다 많은 비용 소요
5.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관련 안내
가.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해당서류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 성범죄경력 일괄조회 포함한 자격검정 후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음 (행정실에는 신청 메일만 발송)
나. 발급시 필요서류
- 학위증명서 1부: 학생서비스센터 (ECC 지하 3층) 자동발급기 또는 인터넷증명 신청
- 성적증명서 1부: 학생서비스센터 (ECC 지하 3층) 자동발급기 또는 인터넷증명 신청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본인 준비
- 경력증명서 1부: 본인 준비
- 전문상담교사(1급)양성과정 이수증명서 1부 (미검정확인서 포함):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공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름
다. 발급시기: 각 개인별 졸업일자 이후 발급 가능 [2022년 8월 졸업자는 2022.8.26.(금) 이후]
라.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증 신청 안내
- 기간: 2022. 7. 4.(월) ~ 5.(화)
- 방법: 이메일 신청(gedewha@ewha.ac.kr)
※ 이메일 신청시 아래 형식의 제목으로 송부 요망
[상담심리/ 202CPE**/ 김이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신청]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 안내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서식)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여부 판별 서류 및 검진 안내 (교육청 자료로 필요 시 참고)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아래와 같이 해당 기간에 취업현황 조사서 및 교육만족도 조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 요망)
1) 제출기간 : 2022년 7월 4일(월)~5일(화) 9-17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2) 제출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3) 제출대상: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4) 제출물 (첨부파일)
가. 졸업예정자 취업현황 조사서 1부
나. 교육만족도 조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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