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2019학년도 1학기)
1. 지원자격 : 2019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등록금 학자금대출을 받은 정규등록생
(신입생 포함) 중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2018년도 월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6만원 이하인 자
나.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2018년도 지방세(연 2회(7,9월)) 합계액이 15만원 이하인 자
※ 생활비만 대출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2. 장학금액 :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학자금대출 금액(지급일 기준 대출잔액)에 대한 한 학기분(6개월분) 이자
3. 신청기한 : 2019.4.10.(수)~2019.4.19.(금)까지
4.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장학복지팀(학생문화관 203호)에 제출
5. 제출서류
가.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
※ 대출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서
2019-1학기 최종 등록금 대출금액 확인 후 기재함.
나.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18년 중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본을 모두 제출)
※ 대체가능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라. 2018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마. 2018년도(7,9월)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 재산세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18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샘플 참조
※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지급방법 : 통장 입금
7. 유의사항
가. 이자지원 장학금을 이자 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나. 대출받은 학자금을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자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다. 이자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함.
(중복 수혜 불허하는 교외장학금의 경우는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의 이자지원 수혜여부 중복 불가
마. 이자지원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학교에서 이자를 납부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붙임 1. 2019학년도 1학기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서식] 1부.
2. 샘플_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_재산세없는경우 1부. 끝.
학생처 장학복지팀